예장통합, 106회 총회에서 다뤄질 이슈는?

총대 비례대표제, 예배처소 공유제, 목회자 이중직, NCCK·WCC 관련 논란, 연합기관통합 문제 처리주목

2021-09-16 23:41:38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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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제106회 총회가 928일 한소망교회에서 개최 예정인 가운데 주요 이슈로 등장한, 총회 총대 비례대표제, 예배처소 공유제, 자비량 목회(이중직), NCCK·WCC 관련 논란, 연합기관통합 문제 등 현안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총회 총대 비례대표제 도입여부... 청년 등 계층별 목소리 반영할 비례대표제 처리에 관심

예장통합 제106회 총회 이슈 중의 하나인 총회 총대 비례대표제에 대한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총회 총대 비례대표제는 젊은 층의 목소리를 총회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오기 시작됐다. 통합교단 총회 총대의 평균 연령이 65세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부각된 것이 총회 총대 비례대표제였다.

105회 총회에서 실천방안연구 상정했지만 코로나19로 안건을 처리하지처리 못해 그동안 1년간 다시 연구하는 과정에서 총회 총대 비례대표제에 대한 상반된 결론이 도출됐다. 총회 정치부로 이첩된 총회 총대 비례대표제는 한 회기 연구 과정을 거쳐 지난 제105회 총회에 실천 연구 방안이 상정됐지만 제105회 총회가 못하면서 한 회기동안 다시 연구하게 됐다. 총회 정치부가 관련 부서인 정책기획기구개혁위원회와 규칙부 헌법위원회와 연석회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총회 총대 비례대표제가 현실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현행대로' 라는 안을 제106회 총회에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의 전문위원을 충분히 활용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결국 제105회 총회에 상정한 연구결과와 제106회 총회에 상정한 연구결과가 상반된 만큼, 106회 총회는 정치부 연구안을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제104회 연구안으로 재연구하도록 반려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예배처소 공유제 도입,,,한 지붕 다세대

105회 총회에 헌의해 이첩된 '예배처소 공유제(예배당 공동 사용)'에 대해 신학적 분석과 함께 예배 선교 행정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연구한 총회 국내선교부 산하 포스트코로나시대의 목회전략연구위원회는 실제 예배당을 공유 및 공유 경험이 있는 교회와의 간담회를 비롯해 공청회까지 진행하며 최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위원회의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예배처소 공유제도는 지교회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하고, 건물 중심이 아닌 '성도 중심'의 교회로 전환하는 새로운 목회패러다임이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를 통해선 교회와 목회자는 목회 본질에 집중할 수 있고, 개교회주의를 탈피한 협력과 상생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판단도 더했다. 특히 개념 정리를 통해서는 공유공간이 물리적 공간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정신적인 면을 포함한 공간으로 확장해 다양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문제점도 분명히 뒤따를 수 있음을 우려했다. 예배 처소를 공유하게 될 경우 시간 및 장소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고, 공동체의 나눔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간 및 시간에 대한 사전 조율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시설물(청소, 시스템 및 비품 사용) 관리로 인한 갈등, 교회 간 성장 속도와 규모의 차이 외에도 전도 후 정착 과정 등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인해 목회자 간 갈등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한 지붕 여러 교회를 바라보는 지역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 자립대상교회 난립을 통한 교회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연구보고서 결론은 "제도화하기에는 시행 초기이므로 더 많은 정책적 제도가 수반돼야 하며, 예배처소 공유의 용어와 개념 정리가 선행되고, 지교회의 설립(헌법 제2편 정치 제2장 제10)은 노회의 권한이므로 이를(예배처소 공유) 시행하는 것은 노회의 지도하에 판단되어지는 것이 가하다." 이다.

예장통합내 김포명성교회와 수서교회, 서울관악노회 등이 예배처소 공유제를 건강히 시행하고 있어 시범교회와 노회들의 추이가 총회 정책의 방향과 단계적 도입을 위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목회자 이중직(자비량 목회) 허용할까?

통합 총회 국내선교부(부장:임현희)가 상정한 '자비량 목회(이중직)'를 허락해 달라는 헌의안이 제106회 총회의 주요 이슈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8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실시한 '이중직(자비량) 목회자에 대한 인식 실태조사' 발표 후 호의적인 여론과 신학적 분석을 더한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이를 뒷받침 한다. 통합교단 소속 목회자 232명과 예장 합동 측 목회자 16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 응답자의 89.6%는 자비량 목회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95% 이상은 향후 자비량 목회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결과를 접한 제106회 총회 총대들은 "이번 회기에는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 같다"라며 이구동성으로 안건 통과를 전망했다.

100회 총회는 "목사는 하나님의 소명, 사명, 희생, 헌신, 전문성과 집중성에 근거해 한 가지 직업에 집중하고 전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최근 이중직에 종사하는 목사들이 증가하고 있기에 총회와 노회는 헌법이나 규정을 근거로 이것을 막거나 정죄하기보다 이중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보고서를 채택해 이중직 허락 대신 이중직을 택할 수밖에 없는 목회자들을 향한 따뜻한 연민과 관심을 보이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총회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목사이중직 연구위원회'를 존속해 연구를 지속했다. 목사들이 이중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과 신학교의 교육과정을 연계한 다원화된 영역에서의 대안도 고민했다. 그 결과 101회 총회에서는 전도목사 범위 개정에 대한 헌의안을 통해 '목사의 칭호(헌법 제274)'에서는 '기타 전도 가능한 곳에 전도하는 목사', '전도목사 청빙(헌법시행규정 제162)' 조항에는 '기타 전도 가능한 기관의 기관장(이사장)의 요청으로 파송할 수 있으며, 기타 전도 가능한 곳으로 노회가 파송할 수 있으며'를 개정한 헌법안이 상정됐지만 부결됐다.

그럼에도 '자비량 목회'의 요구와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105회 총회는 다시 한번 급변한 목회 현장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본격화했다. 교회의 현상 분석과 신학적 진단을 통한 목회적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과제로 '자비량 목회'를 포함했다. 부서 산하 포스트코로나시대의 목회전략연구위원회는 이에 대한 총회의 경과와 분석, 신학적, 선교적, 공공신학적 관점에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했고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제도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이중직 목회의 용어를 '자비량 목회'로 변경해 사용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자비량 목회는 종교개혁신학, 선교적 교회론에 부합하며, 공공신학적 관점에서 사회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목회유형의 다양화의 필요성에 부합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자비량 목회를 수용할 것인가 여부를 넘어 변화하는 목회적, 선교적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오히려 공공성과 다양성을 확대하여 영혼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전략적인 지원과 관리가 더욱 절실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며 교회의 공적 역할에 부응하고 목회 유형 개발과 지원을 위해 제106회 총회가 자비량 목회를 목회 유형으로 인정해 줄 것을 헌의했다.

NCCK·WCC 관련 논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던 KNCC, WCC의 신학정체성 문제로 교류단절 헌의가 빗발쳤던 통합교단은 제106회 총회를 앞두고 NCCK·WCC 관련 건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세계교회협의회(WCC)와 관련된 논란은 지난 제105회 총회에 7개 노회가 헌의안으로 상정하면서 시작됐다. 헌의안은 제105회 총회에서 정치부 수임안건으로 이첩했지만 연합사업위원회와 에큐메니칼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가 함께 이 안건을 다루며 논란을 잠재웠다.

NCCK, WCC 관련해 논란이 벌어진 이유는 NCCK 정의평화위원회가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내놓았던 입장문 때문이었다. 이 건을 계기로 NCCKWCC의 정체성을 문제 삼으며 논란이 확산됐다. 그럼에도 총회가 견지해온 정체성에 기반을 두고 지난 한 회기 얽힌 문제를 풀어간 결과, 그동안 벌어졌던 논란이 마무리됐다. 정치부는 "NCCK가 협의회적 의사 결정 과정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한 결과를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NCCK가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예장 총회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총회가 협의회적 절차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또한 WCC 관련 건도 "에큐메니칼위원회가 교단적 입장을 책자로 정리해 총회에 보고하기로 한 결과를 수용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오는 제106회 총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과연 총대들이 이 보고를 수용할지 주목된다.

연합기관통합,,, 선 이단문제 해결 후 통합 제안에 총대들의 선택은

한기총, 한교연, 한교총 3개 연합기관 통합이 한국교회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한교총 통합추진위원장 김태영 목사는 선 이단문제, 금권선거 해결을 내세우며 각 교단에 입장을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 106회 총회에서 총대들의 의견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한기총은 선통합 후 문제해결을 주장하고 있고 한교연은 통합, 감리교를 배제한 보수교단 통합을 주장하며 통합전선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연합기관 통합에 대해 통합교단의 입장이 무엇인지 주목된다. /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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