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예배방식 제한은 종교의 자유 침해 아니다"

부산지법, 교회시설 폐쇄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2건 “기각”

2021-01-15 20:51:25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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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예배를 고수한 교회 두 곳에 대해서 부산시 강서구청이 폐쇄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교회 측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재판부는 예배의 방식을 제한하는 것이 종교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는 않는다며 모두 기각했다.

 

지난 11, 부산 지자체로부터 시설 폐쇄 명령을 당한 부산 세계로교회와 서부교회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시설 폐쇄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것이 예배 장소와 방식만 제한하는 것으로 종교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자체 방역을 강화하더라도 교회 내부에서 교인들의 접촉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하며 기각했다.

 

이에 대해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는 재판부 결정 이전 예배에서 만약에 인용을 받지 못하고 기각된다면 저희들은 교회 넓은 잔디밭에서, 야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라고 해 대면예배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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