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연합기관 통합 추진 만장일치"’ 결의

제32-1차 임원회, '先 통합논의 後 임시총회 개최' 하기로

2021-08-21 00:52:44  인쇄하기


∎예장통합 이대위원장 ' 한기총과의 통합은 선 이단문제 해결 후 통합 원칙' 주장

김현성 변호사, ‘한기총엔 이단 없어...이단 문제 거론은 통합 반대한다는 논리

32-1.jpg

한기총 32-1차 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연합기관 통합 논의 대표회장 선출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로써 한교총과 한교연, 한기총 등 3개 연합기관이 모두 본격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오전 고양 큰빛교회(담임 김종철 목사)에서 열린 한기총 제32-1차 임원회는  직전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와 관련한 내부 파행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금번 임원회는 1년이 넘는 오랜 공백이 있었던 만큼 여러 산재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바빴다. 오전 11시에 시작된 회의는 점심 식사도 거른 채 오후 1시가 넘어서야 끝났고, 그 사이 해벌 청원, 회원교단 정리, 임시총회 개최 등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이날 임원회는 길자연 목사, 이용규 목사, 엄신형 목사, 엄기호 목사, 이강평 목사 등 한기총 증경회장 및 주요 중진들이 대거 참석해 그 무게를 더한 가운데, 교계 대통합을 위한 진중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통합 안건에 있어서는 임원들의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찬성하는 사람들에 기립을 요청했고, ‘만장일치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어 김현성 임시대표회장은 최근 한기총 내부와 한교총 일각에서 거론되는 이단 문제를 의식한 듯 이단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사실상 통합을 반대하는 논리다며 이번 통합 성공을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한기총 내부의 이단 문제는 철저히 한기총 자체의 결의나 판단에 우선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이단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제가 임의로 판단할 수도 없다. 한기총에서 이단으로 결의됐다면 퇴출됐을 것이다. 회원으로 버젓이 남아있는 마당에 이단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후 통합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통합하는 과정에 있어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나갈 것이다연합기관 통합에 대해 전원 기립까지 하면서 만장일치로 결의한 만큼 임시대표회장으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통합 논의에 박차를 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관심을 모았던 임시총회와 관련해서는 통합논의를 진행하며, 구체적인 일정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결코 그 기간이 오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임원회를 마친후 김 변변호사는 취재진에게 브리핑했다.  특히 통합관련해서는  임원들 사이에 통합 열의가 강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단 한기총이 주축이 돼야 하고, 한기총의 역사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등의 말씀을 주셔서 경청했다되도록 신속하게 추진하려 한다. 통합이 될 것 같으면 신속히 될 것이고, 안 될 것 같아도 윤곽이 금방 드러나리라 본다고 했다.

32-1 (1).jpg

김현성 임시대표회장이 임원회 후 취재진들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또 자신이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통합이 힘들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선 과거 대표회장이 목회자였을 때도 통합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기관 간의 통합 논의일 뿐, 교리를 거론할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임원회에서는 전임 전광훈 대표회장 시절 불분명한 사유와 절차 미비 속에서 징계를 당한 교단과 개인의 지위를 회복시켰다. 탈회 및 행정보류 신청 회원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또 가입을 신청한 단체들에 대해서도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했다. 

사무총장 임명건에 대해선 “2020년 말 기존 사무총장을 면직하고 후임을 임명하려 했으나, 여러 의견들이 있어 미뤄왔다지난 7월 초 일각에서 사무처를 점거하려 한다는 첩보가 들어와, 불가피하게 사무총장을 임명하면서 어떤 경우라도 충돌 사태를 막아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비서실장 임명에 대해서도 일부에서는 비서실장이 한기총에 없는 직제라는데, 정관에 명시돼 있다전임 대표회장 시절에도 비서실장을 임명했다고 반박했다.

/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이전글 | 문체부, 교단 총회도 기업 주주총회처럼 ‘예외’ 적용 가능
다음글 | 한기총, 기독교 본연의 자세를 회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터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