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총회 부총회장 후보 오정호 목사, 선거법 위반 논란

선거운동기간외 모임·행사 참여 금지 어기고, 총신대 행사 참석... 오정호 목사 “선관위원장에 구두 허락, 모교행사 참석 정성전달 상식과 관례’"

2022-04-27 13:10:53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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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호 목사( 새로남 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합동측(총회장 배광식 목사)의 제107회 교단 부총회장 선거가 벌써부터 잡음에 시달리고 있다.

합동측 교단부총회장 선거는 최근 정기노회를 통해 추천을 받은 한기승 목사(광주중앙교회)와 오정호 목사(새로남교회)가 후보로 확정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 상태다.

이 가운데 오정호 목사가 후보 추천 하루 만에 선거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정호 목사는 지난 18일 서대전노회에서 107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추천을 받은 다음날인 19, 총신대 종합관에서 열린 도너월(Donor Wall) 제막식 감사예배에 참석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3억 원을 기부하고 기념촬영까지 했는데 이것이 논란의 화근이 됐다.

합동측 총회 선거규정(6장 제284)이 노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후보에 대해 선관위에서 지정한 선거운동기간 전까지 본인 소속의 교회와 노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 전국장로회 수련회를 제외한 일체의 모임 행사의 참여를 금하고 있다.

논란이 된 총신대 도널월 제막식는 딱히 선거규정에 명시된 예외 행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선거법 위반이 매우 농후한 상황이다.

반면 선거규정에는 단 부임원으로서 정임원 후보인 경우와 단독후보자, 총회규칙에 허용된 총회 산하 신학교 교원의 강의, 그 외 선거관리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 오정호 목사는 선관위 구두 하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모교에 초청받아 간 예배에 참석해 정성을 전달하는 것은 상식과 관례라며 억울함을 표했다./ 윤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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