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이상원 교수 직위 유지

서울중앙지법 “해임처분 과도 … 본안 판결까지 유지”

2020-08-05 09:20:18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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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원 교수

반 동성애 발언을 성희롱 발언으로 규정해 해임된 총신대학교 이상원 교수가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교수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주심:한경환 판사)724일 이상원 교수가 총신대학교 이승현 재단이사장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효력정지 등 가처분 소송(2020카합21125)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상원 교수의) 해임처분의 적법성 내지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에게 총신대학교 교수의 직위를 임시로 부여할 피보전 권리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상원 교수의 강의를 듣던) 학생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한다면서, 하지만 그 성적 내용이 전체 강의 중 일부에 지나지 않고 전체적인 맥락이나 의도 등을 고려할 때 채권자의 강의 내용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 양정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상원 교수가 총학생회 회장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행위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총신대학교 내부와 외부에 많은 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임시로 채권자에게 총신대학교 교수의 지위를 부여할 것을 명하고, 교수 지위의 실효성 있는 보장을 위해 강의 및 연구실 사용의 방해 금지, 홈페이지 사이트 이용 행위의 방해 금지 등을 명한다고 판결했다.

법원 판결에 대해 이성원 교수는 25일 레인보우리턴즈 제3회 아카데미 강사로 나서 짧게 소회를 밝혔다. “이 일을 위해 레인보우리턴즈 가족들이 가장 뜨겁게 기도해 오신 줄 안다. 특별히 염안섭 원장님이 바쁜 사역 가운데도 상황을 점검하고 기도로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김영현 전도사(유튜브 FTNER 대표)님도 기도로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기도의 힘에 의해 이번 사태의 중요한 고비가 일단락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상원 교수는 총신대 재단이사회(이사장:이승현)가 지난 518일 강의 중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이상원 교수를 해임했다.

재단이사회가 구성한 총신대 교원징계위원회가 밝힌 이상원 교수의 해임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교원징계위원회는 이상원 교수가 강의 중 여성의 성기와 관련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성희롱적이고 성차별적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교원징계위원회는 이상원 교수가 총신대 총학생회장에게 세 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해 2차 피해를 유발했고, 자신의 문제에 외부세력을 끌어들여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는 이상원 교수의 해임을 결의하고 재단이사회에 보고했다. 이어 재단이사회가 교원징계위원회의 보고를 그대로 받아 18일 이상원 교수에게 해임을 통보한 것이다.

반면 이상원 교수는 문제의 발언에 대해 동성애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강의를 한 것이지, 성희롱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 교수는 2차 피해 유발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학내 대자보를 게재하고 일반 언론에 알린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사안이기에 지도와 교육 차원에서 내용증명을 보냈다면서, “외부세력 개입도 해당 단체가 주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지, 나와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법적대을 할 것을 밝힌바 있다./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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