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세습금지법’

빈대가 싫어도 초간삼간 태우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2022-09-26 19:28:22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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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통합총회 소속 106명의 신학자들이 정기총회를 앞둔 시점에  세습방지법 폐지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나름대로 반대 이유를 들고 나섰지만 이들은 초가삼간을 태우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교단 중 세습방지법을 도입한 교단은 감리교, 기장 통합 등이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으나 모두 진보진영 NCCK 소속이다. 이들의 세습방지법 도입 배경은 세상의 눈과 잣대로 출발했다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들은 교회 대물림에 대해 교회의 자본주의 현상이라고 비난한다. 세습금지법 도입에 미자립, 농어촌 교회 등이 반발하자 이들을 법적용에서 제외시키고 사실상 중대형 교회만을 대상으로 법 적용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온갖 묘수를 통해 사실상 세습방지법은 무력화 되어왔다.

반면 장로교 장자교단인 합동교단은 세습이라는 세상적 용어사용에 대해 부정적 일뿐 아니라 직계가족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결과가 될지라도 후임 목사 청빙 결정은 담임목사가 아니라 교회 구성원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엄밀히 세습이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교회가 담임목사를 청빙하는 것은 교회 고유의 권한이다. 위임목사에 대한 결정은 오로지 교회 구성원들의 신성불가침 권리란 것이다.

설사 그것이 대물림, 세습처럼 보이는 청빙 일지라도 그것은 존중되어야 한다.

세습방지법 제정 당시 교회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법으로서 처음부터 논란이 많았다.

이 법 제정이후 통합 교단 내 대표적 교회인 명성교회가 꼼수?를 통해 후임목사를 아들로 정한 것을 두고 통합교단 내에서 수년째 논란이 거듭되면서 교단이 찬, 반 양론으로 갈리면서 분열양상으로 치달았다.

다행히 금년 107회 총회에서 명성교회 건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하고 세습금지법 폐지 요청에 대해 1년간 연구하기로 하면서 일단락되었다.

현행 세습방지법은 담임목사의 청빙권한이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교권으로 강제하려는 차원에서 출발한 법이라는 점에서 교회의 자율성을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

교회를 대물림한 것을 두고 모두가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인 것도 아니다. 그것은 교회 사정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3자가 개입해 평가할 일도 아니다.

소위 신학자들이 떼거지로 특정교회의 대물림을 막아보겠다고 입장문을 발표하고 어설픈 신학적 빌미로 교회의 자율적 결정을 침해하려는 것은 신학자의 태도가 아니다.

한국교회 70% 이상이 미자립이다. 교인 수는 날로 줄어들고 있다. 언젠가는 텅빈 교회들이 늘어날 것이다. 더 나아가 목사청빙 조차도 할 수 없는 교회가 늘어날 것이다.

비록 아주 적은 수의 교회가 대물림으로 문제가 있다하여도 법으로 금지시키는 행위는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뿐만 아니라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발행인 윤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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