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의 바람직한 개정방향과 개정필요성 주장에 대한 반론” 토론문

연취현 변호사(바른인권 여성연합 전문위원장)

2021-07-06 01:32:19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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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의 바람직한 개정방향과 개정필요성 주장에 대한 반론토론문

 

 

연취현 변호사

(바른인권 여성연합 전문위원장)

 

 

 

들어가며

 

최근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건들로 인해 가족의 기능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는 일들이 많아졌다. 포털사이트에서 가족의 기능을 검색하면, 첫째, 사회구성원의 재생산기능, 둘째 양육과 보호기능, 셋째, 사회화기능, 넷째 정서적 안정제공 기능을, 그 외에 경제적 기능 등을 언급하고 있고 가정의 기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유명한 구미3세여아 사망사건이나, 조카물고문살해사건, 정인이 사망사건 등은 모두 가족 내지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 사회는 같이 분노하며, 더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 그 원인을 생각해볼 때, 우리 의식안에 있는 가족과 가정에 대한 기대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우리가 특별히 분노하는 이유는 가정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기능을 다하지 못한채, 오히려 가정이라는 공동체 내에서 발생하는 역기능 때문인 것이다. , 대다수의 국민은 가족은 다른 공동체와는 조금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록 일부 가정이 그러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가정내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사건들이 발생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지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정의를 포기하고, ”가정해체 방지를 포기하며, 일시적 동거에 대해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대외적 약속을 공표한 법률적 가족과 완전히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는 없는 이유인 것이다.

이하 이 글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바탕으로 할 때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고, 이와는 달리 이념적으로 이 법을 개정하려는 주장에 대해 반론을 개진해 보고자 한다.

2. 바람직한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방향

(1) 가족 개념의 정의 및 건강가정이라는 지향점을 포기할 수 없다.

건강가정기본법에 가족의 정의를 없애더라도 민법상 가족이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이 동거를 권장하게 되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변명 아닌 변명을 듣게 된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미 정의된 가족의 개념을 이런 반대의견들을 무시하고 개별법에서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고집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17대 이재오의원의 대표발의안부터 반복되어온 문구 “(제안이유 중) 동 법의 적용대상인 가족 및 가정이 혼인혈연입양이라는 관계를 기초로 함으로써 이에 속하지 않은 다양한 가족가정형태에 대하여 차별의식차별행위를 초래할 수 있음. 이에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을 참조해보면, 위 변명은 의도를 감추려는 변명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우리 사회가 가족과 가정에 대해 특별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한,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과 그 기능을 향한 우리의 목표, 즉 건강가정이라는 지향점은 이 법에서 삭제되어서는 안된다. 없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것과는 별도로 법에 명시된 지향점을 삭제하는 것이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인지는 따로 설명이 불필요할 것이라고 믿는다.

 

(2) 헌법적 가치관을 수호하고 법체계 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헌법에 기초한 가족은 혼인, 출산, 입양밖에 없고, 이러한 원칙이 민법에 정해져 있다. 만일 이와 다른 가족질서를 정한다면, 이것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법률이 되는 것이고,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여성가족부가 아무리 정책대상을 확대하여 전국민적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여도 헌법에 반할 우려가 있는 법개정을 통해 정책을 추진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3) 가족과 가정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영어에 능숙하지는 않지만 굳이 영어로 표현하자면, 가족은 family, 가정은 home에 가까운 의미라고 생각한다. , “우리가족우리가정이라는 각각의 표현에는 그 뉘앙스의 차이 있음에 느껴진다. 그럼에도 가족과 가정의 개념을 굳이 통합하자고 하는데, 이것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불가능하다. 가족은 인적구성원을 주 대상으로 할 뿐아니라 이미 민법상 개념규정이 되어 있다. 그럼에도 법을 개정하며, “가족만을 법률의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성단위로서의 가정을 바라보는 것이 어려워진다. 만일 여성가족부가 가족이라는 부처명을 가지고 있어서 정책대상의 명확화를 위해 가정이라는 용어를 가족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여가부의 이름을 여성가정부라고 바꾸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어감이 좋지는 않다.)

 

(4) 가족과 가정을 수호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이어야 한다.

가정의 기능이 너무나 약화되어 사회전반에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오직 복지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만이 주된 관심사인 여성가족부에 대한 우려의 눈길을 보낼 수 밖에 없다. 지금 시급한 것은 현재 위태롭게 지속되고 있는 가정과 가족에 힘을 실어주고, 그 기능을 강화하여 건강한 사회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추진을 독려하는 것이 아닌가?

 

(5) 현행법 체계하에서 가족형태별 맞춤지원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굳이 법을 체계를 변경하면서까지 반대를 무릅쓰고 개정할 필요가 없다.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대상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이미 제정되어 있는 법률과 조례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정공법이다.

 

우리집에 비가 샐 때, 공설체육관에 모여살도록 하는 것이 해결책일까? 잠시 거주가 어려워 공설 체육관에 모여있더라도 초가삼간이라도 내 집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은 것이 대부분 일반인의 생각이다. 국가는 나서서 각 집의 지붕을 고쳐주는데 힘써야한다. 물새는 가정이 많다고 해서 물이 새도록 방치한 채, 그들을 모두 끌어내 최고의 시설을 갖춘 체육관을 제공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3. 이 법을 개정하려는 이유에 대한 반론

 

(1) 건강가정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는 상반된 개념을 도출시키므로 법률명을 수정해야 한다?

 

건강가정은 건강한가정이라는 형용사적 수식어가 아니라 가정의 건강성을 명사화한 용어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모든 면(WTO)에서의 기능향상(건강)을 지향하며, 가족원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함을 강조하는 학술용어이다.

이 법의 제명상 건강가정이라는 용어에 대한 혼란을 벗어난다면 법제명 개정필요성 주장에 대해서 쉽게 답변이 가능하다. “양성평등기본법을 예를들어 살펴보면, “양성평등은 이 법이 지향하는 정책목표이고, 이를 위한 기본적인 내용을 정한 법이라는 부분이 명확해진다. ‘건강가정을 지향하는 기본법률인 건강가정기본법과 제명의 구조가 완전히 동일하다.

 

(2) 건강이라는 추상적이고 상대적으로 불명확한 용어는 법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현행법 중 녹색건출물 조성 지원법이 있다. 이 때 녹색건축물이라는 용어는 개념이 완전히 명확한가? 이 역시 상대적인 개념에 불과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어떤가? 진실이라는 용어는 절대적이고 명확한가? 기준에 따라 시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그 분야에서 사용하는 통상적인 용어가 법명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고, 다만 더 명확화 하기 위해 정의규정을 두는 것이다.

가정에 관한 법률과 정책의 최고 전문가 집단은 여성학계가 아니라 가정학계이다. 가정은 여성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정학 연구자들이 모인 학회에서 명시적으로 건강가정의 용어는 학술용어라는 점을 밝히고, 그 정의를 법에 명시하였다. 일반인의 시각에서 어렵다면 쉽게 바꾸라고는 요구할 수 있어도 그것을 틀렸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가 않다. 그 흐름을 앞세우고 있는 것은 가정학의 의미를 말살시키고 가정을 파괴하기 위한 전략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2) 건강가정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가족형태별 지원 필요성 및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의 중요성 등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건강가정은 이 법의 목적인 가정의 건강성 추구를 명사화한 것이라는 부분을 이해하고 접근한다면 이 법이 건강가정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되어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오히려 현행법에 규정된 정의에 의하면 건강가정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이고, 가정의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현재까지 가족형태별로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법을 집행하는 여성가족부의 집행의지의 문제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다..

2008모부자복지법은 모자가족과 부자가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므로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법명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현재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이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므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용어에 대한 인식은 기준을 어느 곳으로 보느냐, 어떠한 시각에 의해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지, 문제의 본질을 결정하는 것은 아님에도 계속적인 용어전술로 불필요한 입법전쟁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일이다.

 

(3) 우리 헌법상 보장하는 것은 가족이므로 가정이라는 불명확한 용어를 법에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미 가족과 가정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하였지만 부연하자면 이렇다. 가족은 가정 내의 인적 구성요소를 강조하는 것으로 가족은 공동생활의 터전인 가정을 기반으로 생활하므로 인적 구성요소만을 강조해서는 가족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 부부관계의 갈등이나 해체, 저출산, 자녀양육 등 가족관계에서 비롯된 제 문제들은 가족이라는 용어로만 한정할 수 없고 결국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개념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가족과 가정을 분리하려고 하는 것은 용어전술이거나 개정이유를 만들어 내기 위한 자가당착적 주장에 불과하다.

 

(4) 사실혼이나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어 전통적인 가정’, ‘가족의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

 

현재 판례를 통해 형성되고, 예외적으로 법령을 통해 지원되고 있는 사실혼은 혼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있으나, 법률적 절차(혼인신고)만을 누락한 경우를 의미한다. 절대 일시적 동거와 사실혼이 같은 의미가 아닌 것이다. 한편 현행 민법상 가족 형성의 방법은 혼인, 출산, 입양 이외에는 없고 우리 민법이 법률혼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한 사실혼은 민법상의 혼인과 동의어가 아니며, 예외적 보호대상에 불과하다.

우리는 지금 법 개정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가족개념은 법률용어의 정의를 바꾸자는 것이다. 민법을 기초로 정의되는 가족의 개념을 건가법 개정을 통해 사실혼을 가족으로 포섭하는 것은 민법 및 민법의 기초인 헌법에 위반하는 것일 수 밖에 없다. 건가법의 적용대상만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이미 민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족이라는 용어가 아닌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법률용어의 혼란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4. 이 법 개정에 일부 의원들이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최근 이 법의 1차 논의 주체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구성이 초선, 비례 의원들로 대폭 물갈이 되었다. 지역구의 의견을 피해서 이 법을 어찌해보려는 것이 아닐까하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다.

코로나19와 국가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국회 에서는 알고 있기는 한 것인가? 1인 가정을 포함한 전국의 가정이 당장 직면한 어려움은 가족의 정의 정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국회는 최소 수십가지가 구체적으로 목록화될 정도의 각 가정이 겪는 실체적 어려움을 외면한 채 불필요한 이념논쟁, 용어전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지역갈등, 세대갈등을 넘어 성별갈등이 너무나 치열하다. 가족의 형태를 두고 또 다른 갈등을 국회 스스로 야기하는 것은 아닌가? 국회는 국민의 서로 다른 의견을 통합하여 최대한 갈등없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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