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중앙교회, 선교사 연금 총 120억원 지원

최종천 목사 “해외 선교사 지원 패러다임 변화 기대”... 교파 초원해 총 5대륙 94개국 836명 신청해 500명 선정

2022-03-26 22:31:00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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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회가 선교사 가정 연금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연 6억 원, 12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해 해 한국교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분당중앙교회(담임 최종천 목사)가 지난 322선교사 500(가정) 연금 지원프로젝트의 지원 대상자를 최종확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6억원, 120억원을 지원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교회 선교 지원 방식을 완전히 뒤바꿀 것으로 예측되며, 향후 교계 전체의 관심과 참여가 기대되고 있다.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최종천 목사가 선교사 연금 지원 기본원칙과 모집요강등 중요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발표한 직후 110일부터 219일까지 진행된 이번 모집의 접수현황을 보면, 5대륙 94개국(84개 단체)에서 총836명이 신청했다. 전 세계에서 지대한 관심과 참여를 보였다.

현황을 보면 분당중앙교회가 속해 있는 예장합동 소속 296, 타교단(예장 통합, 기감, 예장 고신, 기침, 기성, 합신, 기하성 등) 소속 204명 등 총 76개 국가에서 500명이다.

직분별로 보면 목회자 선교사가 443(합동 266, 타교단 177), 평신도 선교사 57(합동 30, 타교단 27)으로 이들의 비율은 약 9:1 정도로 나타났다.

대륙별 최종 선발현황을 보면, 아시아중동=28개국 372(74%), 아프리카 22개국 58(11%), 유럽=13개국 33(7%), 북미주중남미=11개국 33(7%), 오세아니아=2개국 4(1%) 5개 대륙 총 76개국 500명이다.

심사위원으로는 예장합동 총회세계선교회(GMS)의 전철영 선교사무총장, 강인중 행정사무총장, 허성회 사역원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원자들을 GMS목회자, GMS평신도, 선교단체 합동 소속 목회자, 타교단 목회자, 선교단체 평신도 등 5개의 카테고리로 나누고, 교단·단체별 분배를 고려해 구체적 기준을 조금씩 다르게 했다.

최종천 목사는 선교사 연금지원 신청과 선발 과정을 지켜보면서 최근 들어 수직 낙하하는 선교사 자원자의 급감 상황을 여실히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 “한국 교회 교세의 약세와 함께, 연세든 선교사는 상대적으로 많으나 젊은 선교사 수는 파송교회와 후원교회 및 선교후원자의 급 감소와 장기 선교의 실패 가능성 확대로 인해 현저히 연령비율의 평균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역사 속의 교회, 끝까지 사람이라는 목회철학과 인류애실천의 비전 아래 해외선교사 가정에 대한 연금지원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선교사 지원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해외선교구조의 변화를 촉진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해외선교사들이 은퇴 후 노후보장에 대한 안정감을 부여하여 장기적이고 자신감 있는 선교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또, “분당중앙교회는빵과 함께 복음을이라는 인류애실천 기도제목의 일환으로 수년 내로 기도하면서 지원에 대한 후속 준비가 마쳐지는 대로 추가로 선교사연금 지원 사역을 확대하려 한다고 거듭 밝히면서, 분당중앙교회가 최소 1천명 이상 지원할 수 있도록 관심과 은혜의 심정으로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분당중앙교회가 진행해온 선교사 연금지원은 이제 322일을 기점으로 확정된 선교사에게 개별 통지와 기관을 통한 통지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교회는 코로나19 상황과 선교사들의 해외 체류 등 불가피한 사정을 감안해 진행 금융기관의 자세한 매뉴얼에 따라 비대면 개인계좌개설을 추진하고, 구좌가 만들어지는 즉시 개인별로 입금을 시작하며, 3월 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정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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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지원은 교회가 20년간 연금을 대납(선교사 1인당: 10만원×240개월)하고 나서 10년 거치한 뒤, 30년경과 시점에서 각 피지원 선교사와 유고시 배우자 자녀들 순으로 상속되어 이를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미 공지한 본 연금의 취지대로 반드시 20년 이상을 선교지에서 사역 후, 30년 후에만 신청자 본인 배우자 자녀가 수령할 수 있으며, 중간에 여하간의 이유로도 임의로 수령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역 기한이나 기타 관련 수령 여건이 안 될 시는 해약하여 전액을 반환토록 법적 공증을 진행하기 된다. “이번 선교사 연금의 아름다운 취지를 완성하기 위한 연금 수령 선교사나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정책이라는 것이 교회 측 입장이다. 참고로 20년 후 수령하는 것과 30년 후 수령하는 연금의 액수는 예상액수로 4배의 차이가 난다고 부연했다.

분당중앙교회는 특히 지난 313(주일)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선교사 1천 명 연금지원사역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교회운영정관을 개정하여 연금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고, 선언적 교회가 아닌 실천적 교회로서 선교사 연금지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 확산과 함께 당회는 물론, 전교인들이 합심하여 목회비전과 인류애실천 이념 추구를 적극 뒷받침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윤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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