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정은, 6·25 국군포로에 강제노역 손해배상하라

"북한과 김정은은 두 사람에게 각각 2100만원씩 배상하라”

2020-07-07 15:29:11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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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상대 국내 첫 재판에서 국군포로 승소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6·25 국군포로의 강제노역에 대해 손해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재판은 국내에서 김정은을 상대로 열린 첫 재판이었는데 향후 유사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 국군포로 노사홍(91)·한재복(86)씨가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북한과 김정은은 두 사람에게 각각 2100만원씩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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