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부.. 추미애 "차별금지법은 현시점에서 있어야 되는 법"

교계,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의 설득작업이 절실”

2020-09-26 01:08:40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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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차별금지법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지난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제안설명 이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회부됐다. 법안에 반대해온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아직 제1소위원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언제든지 상정될 수 있다. 법사위 소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설득작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안은 국회 법사위에 회부된 161개 법안 중 123번째 법안으로 현재 제1소위원회에 넘어가 있다. 1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이 위원장이며, 같은 당 김용민(남양주병) 김종민(논산) 박주민(은평갑) 송기헌(원주을),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유상범(홍천 횡성 영월 평창) 조수진(비례) 의원 등 8명이 소속돼 있다. 

기독 법률가들은 차별금지법안을 막기 위해선 소위원회에 아예 상정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소위원회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으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본회의까지 오를 수 있다. 

조배숙 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는 현 상태에서 차별금지법안을 막는 최선책은 해당 지역 목회자들이 기독 법률가와 함께 법사위 제1소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찾아가 법안의 폐해를 알리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21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사안에 따라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자 추 장관은 국제사회의 추세를 볼 때 대한민국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차별금지법은 현시점에서 있을 수 있는, 있어야 되는 법안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사실상 지지 발언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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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차별금지법은 현시점에서 있을 수 있는있어야 되는 법안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상민 의원을 중심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발의가 준비되고 있어국회에서의 논의가 점차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 법안 저지를 위한 기독교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당부된다. /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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