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중대본 12일 0시부터 대면예배 허용...단, 수도권 경우 수용인원의 30%이내로 제한

식사 제공 및 소모임은 금지 유지

2020-10-11 17:06:44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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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은 120시부로 전국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하되 수도권엔 필요한 2단계 수칙 유지하며 현 조치를 완화했다.

특히 수도권 교회는 대면예배를 허용하되 수용시설의 30% 이내로 하고 식사 및 소모임은 여전히 금지된다.

앞으로 수도권 경우 지자체가 추가적인 방역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 방역당국의 지침 내에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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