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전통 가족개념 허문다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서 ‘비혼, 동거’도 가족 인정,, 사실상 동성결혼 인정 꼼수

2021-01-29 01:32:01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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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공청회 후 3월 중 확정 예정

∎비혼 출산, 동성커플도 법적 가족인정 기독교계 거센 반발 예상 

여성가족부가 프랑스의 동거가구의 권리를 보장하는 시민연대협약’(PACS)과 같은 가족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프랑스는 당초 동성결혼을 인정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했다. 

프랑스의 시민연대협약은 원래는 동성커플을 공인하기 위해 나온 협약으로 결혼을 하지 않고 함께 사는 동거커플을 새로운 가족 형태로 받아들이기 위한 제도다. 법원에 사실혼 관계임을 인정받기 위한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하면, 법률혼 관계의 부부와 동일한 세제 및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각 개인의 호적에는 커플 관계가 기록되지 않고 독신으로의 지위가 유지된다. 나중에 헤어질 때도 이혼을 하는 것처럼 까다로운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오는 3월 중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고 있다.

특히, 25일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에는 결혼제도 밖에 있는 다양한 가족구성을 보장하고, 가족 내에서의 평등, 대안적 가족 형태를 법 제도 안의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현재, 건강가정법에서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민법에서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다양한 가족, 포용할 가족 정책을 만든다는 취지의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에 따라 건강가정법의 가족 정의와 용어, 민법상 가족의 범위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족 형태에 따라 차별 금지와 예방을 위해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도 추진해 자녀 출생 시 아버지의 성을 따르던 방식에서 부모가 협의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이에 따라, 비혼 출산, 동거 등이 합법적인 가족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을 두고 건강한 가족의 개념이 무너질 수 있으며, 동성혼 논쟁 등과 관련될 수 있어 기독교계의 거센반발이 예상된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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