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 사각지대 미인가 교육시설 ‘예배 외 대면활동 금지’”

정부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관리 태스크포스(TF)’ 구성해 관계부처 합동 점검 방침

2021-02-03 23:03:31  인쇄하기


news_1611744877_959404_m_1.jpeg

▲광주 TCS 학교 (사진: 연합뉴스)

정부, 종교 관련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기숙형 학원과 종교시설의 방역수칙을 적용 방침.

정부가 교회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교습, 소모임 등 예배 외 모든 대면 활동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최근 IEM국제학교, 광주 TCS국제학교 등 기독교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이 잇따르자 방역수칙을 마련한 것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정부는 교육부 차관을 반장으로미인가 교육시설 방역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현재 지자체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검사명령, 역학조사 등 감염 확산방지 조치 중이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학교, 학원, 종교시설에도 속하지 않아 구조적으로 방역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는 종교 관련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기숙형 학원과 종교시설의 방역수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우선 종교시설이 운영하는 미인가 대안학교 중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경우 기숙형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기숙형 학원의 경우 숙박시설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지만, 지난 18일부터 입소자의 선제검사와 외출 금지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을 허용한 상태다. 

이에 따라 기숙형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학생들은 입소 전 2주간 예방격리하고 2일 이내 검사한 유전자 증폭(PCR)검사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입소 시 제출해야 한다. 입소 후에는 1주간 예방관리 기간을 정하고 1인실을 권고하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에서 취식을 금지한다. 종사자도 입소 전 진단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외부로 출입하는 종사자는 격주로 진단검사 결과를 내야 한다. 

또한 TCS국제학교처럼 정규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교육시설은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교습과 소모임 등 모든 대면 활동을 금지한다. 

현재 종교시설의 경우 교습·학습 등 모든 대면 활동이 금지되고 식사와 숙박도 제한된다. 소재지에 따라 수도권은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좌석 수 기준 10%, 비수도권은 20%만 대면 종교활동이 가능하다. 이는 모든 통학형 미인가교육시설에도 적용된다. /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이전글 | 중수본, “대면예배 통한 감염 확산 사실상 없다”
다음글 | 코로나19관련 교회에 대한 왜곡인식 심각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