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 화장실에서 동성섹스 민원 수백건..참다못해 '동성애자 출입금지' 붙였다

종로 게이거리 주변 건물서 흔한 장면 .... 주변 시선 아랑곳 안 해

2021-07-09 09:20:51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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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 ‘게이거리에 밤 품경. 종로 낙원동일대부터 종로3가 까지 동성애자들이 밤마다 넘치는 곳이다. 이곳 건물주들은 개이들의 공공 장소 동성섹스로 인한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종로의 한 건물 관리단이 건물내 계단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 동성섹스 민원 수백건을 참다못해 '동성애자 출입금지'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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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 지하 4~6층 화장실 입구에는 '동성애자 출입 신고로 화장실을 폐쇄한다'는 공고문이 붙어 있다.

건물 관리단이 붙인 이 공고문은 지난 5월부터 1년 넘게 붙어 있다. 이에 대해 동성에 단체는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것이라며 인권침해라고 주장한 반면 이 건물은 공고문을 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건물 관리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 건물 지하 4~6층에 있는 지하주차장을 방문하는 고객들로부터 "성소수자들이 성관계를 갖고 있다"는 민원이 급격하게 늘었다. 특히 이 건물 지하의 계단과 엘리베이터 옆의 화장실 등에서 민원이 잇따라 접수되면서 관리단이 순찰팀을 꾸리기도 했다. 지난해 50대 여성 손님이 현장을 목격하고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건물 관게자는 "이제껏 관리단에 접수된 성소수자 관련 민원을 합치면 수백건이 넘는다""손님들 민원도 민원이지만 화장실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이어서 근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고 했다. "절대 성적 지향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엄연한 범법행위를 막자는 의도다"라고 강조했다.

이 건물 관리단에서 13년째 근무하고 있는 김 모 과장(48)은 기자와 만나 "절대 성소수자를 차별하기 위해 붙인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성소수자들이 출입하면서 건물 화장실·계단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저질러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는 주장이다. 김 과장은 "손님으로 오시면 언제든 환영이다"라며 "다만 공연음란죄를 저지르는 분들은 단호하게 출입을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

지하 7, 지상 15층 규모의 이 건물은 내부에 콜라텍·노래방·당구장 등 유흥업소와 학원이 있는 대형 건물이다. 인근에 어르신들이 즐겨 찾는 탑골공원, 종묘, 청계천 등이 있어 '어르신들의 홍대'라는 이명을 갖고 있을 정도다. 음식점이나 교육시설 등도 내부에 있어 젊은층도 이 건물을 많이 방문한다.

건물 측은 '계단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다'는 목격 민원이 잇따라 들어오면서 최근 계단의 조명을 센서등에서 상시 켜져 있는 등으로 교체했다. 또 화장실 폐쇄 이외에도 민원이 접수될 때마다 인근 지구대에 즉각 신고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채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활동가는 "특정 성적 취향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은 성소수자를 향한 편견을 부추길 수 있다""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사례를 놓고 '성소수자 때문에 폐쇄한다'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조계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개인 소유의 건물이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설명한다. 김기윤 변호사는 "성소수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공장소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은 공연음란죄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해당 행위에 대한 민원을 이유로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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