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CBS 김진오 사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기각

서울남부지방법원, “낙선 후보들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 증거없다”

2021-09-07 22:54:29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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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김진오 사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51민사부)CBS 10대 사장 공모에 지원한 후보 6명이 CBS 김진오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법원은 사장추천위원회의 담합 의혹부정청탁금지법 위반등 낙선한 후보들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은 결정문에서 낙선한 후보자들은 사장추천위원회의 일부 위원들과 재단이사회의 일부 이사들이 담합해 최종 추천 후보를 미리 결정했다고 주장했지만, 낙선한 후보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담합했다거나 추천 후보를 미리 결정해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또한 전임 사장에 대한 이익제공 취지의 발언이 전임 사장을 예우하겠다는 취지의 의사표명을 넘어선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CBS 김학중 재단이사장은 법원의 결정은 이번 사장 선거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이라며, “CBS가 지금까지의 힘들었던 과정을 딛고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 사회와 교회를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해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CBS 재단이사회는 지난 43014명의 후보 중 사추위에서 추천한 2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해 김진오 전 광주 CBS본부장을 제10CBS 신임 사장으로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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