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송수 목사, "한기총이 이단해제 재론해선 안되는 5대 이유"

단지 연합기구 통합을 명분으로 특정인을 언급하는 정치적 접근해서는 안돼

2015-07-10 14:47:30  인쇄하기


최근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류광수, 박윤식 목사에 대해 한기총 검증결과를 재천명하고 이의신청을 받겠다고 발표한데 대하여 예장 개혁 직전 총회장 김송수 목사(사진)가 "한기총이 류광수 목사에 대한 이단시비를 재론할 수 없는 5대 이유'를 밝혔다.

한기총이 류광수 목사에 대한 이단 시비를 재론할 수 없는 5대 이유                         

최근 <국민일보>는 “이영훈號 한기총 ‘이단문제’ 승부수 던져”라는 제목을 달고 “회원교단 일부 목사의 이단 여부에 대해 한국교회로부터 이의제기를 받기로 했다. 홍재철 전 대표회장 때도 유사한 절차를 밟긴 했지만 대표회장이 바뀐데다 한기총이 언론광고를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할 방침이어서 이영훈 대표회장이 이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승부수를 던졌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교계 신문들도 여러 매체에서 이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보도들은 객관적인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인가?  
국민일보 보도가 나기 전날 한기총은 서울 중구 앰배서더 호텔에서 임원회의를 열었다. 한기총은 비공개회의 후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 이건호 목사)에서 보고한 류광수 목사, 박윤식 목사에 대해서는 다시 250여 교단과 단체에 공문을 발송해 검증 결과를 알림과 동시에 30일의 기간을 두고 이의가 제기될 경우 재론하기로 결의하였다.”고 공식발표했다. 

필자는 한기총 임원으로 당일 회의에 참석하여 이날 회의의 흐름을 알고 있다.
최근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전용재 감독회장)가 제31회 총회 둘째 날인 10월 31일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위원장 : 전용재)’의 ‘이단규정 9, 예의주시 4’의 제안을 결의하고 <감리교회 입장에서 본 이단 문제>라는 책자를 배포하였는데 이에 대한 한기총 차원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이단해제자료를 다시 보내자는 모 회원의 발언이 있었다.
이는 기감이 기왕에 발표된 한기총의 이단 해제 결의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거나 홍보부족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한국교회 요로에 이를 적극 알리자는 취지로 250여 교단과 단체에 공문을 발송해 검증 결과를 알리자는 것이었다.
물론 30일의 기간을 두고 이의가 제기될 경우 재론하기로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국민일보는 검증 결과를 알린다는 본래의 결의 내용과 정신보다는 이의가 제기될 경우 재론한다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마치 이영훈 한기총 대표회장이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구체적인 액션을 취할 것인양 추정 보도를 하고 있다.
물론 한국교회가 수년전 한기총에서 이탈한 한교연의 태동 후 교회연합사업이 점차 어려움을 겪으면서 양 기관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열망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양 기관에 새로운 대표가 세워지면서 자연스럽게 통합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한교연이 종전부터 주장해 온 일부 단체의 배제움직임이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한기총과 소속 교단 및 단체들은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기총은 본 개혁교단의 이단대책위원회와 신학위원회가 검증하고 교단 차원에서 이단성이 없음을 확인한 류광수 목사와 다락방전도운동을 회원교단인 개혁교단의 조사 요청에 따라 이단대책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게 조사한 후 이단규정에서 해제하고 그 사실을 전국교회에 공표한 바 있다.
당시 한기총은 3개월간의 기간을 정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있다면 이를 재론하겠다고 했지만 당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여의 시간이 지났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이단시비를 재론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단시비를 재론 할 수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류광수 목사의 신학사상이나 가르침이 이단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기총에서 조사할 당시 기독교이단에 대한 전문가와 신학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150여 문항의 질문에 대한 류 목사 자신의 답변을 듣고 류목사는 이단이 아니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둘째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다
한 번 결의한 것을 누군가가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다시 재론한다면 굳이 회의에서 결의를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이는 소모적인 논쟁에 그치고 말 것이다.

셋째는 한기총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한교연이 이탈해 나가기 전 한기총은 한국교회 보수진영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연합기관이었다. 비록 지금은 양립체제가 되었지만 한기총의 역사성과 기독교적 가치를 지켜온 보수성은 그 어떤 단체도 따라올 수 없는 고유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한국교회가 W.C.C 총회 부산대회 개최문제로 몸살을 앓을 때 이를 정면에서 맞서 싸운 단체가 한기총이었다. 거기에 비하면 한교연은 신학적 정체성에 있어서 한기총과 비교될 수가 없다. 한교연 소속 인사들이 특정인의 배제를 전제하여 한기총과 한교연의 통합을 주장한다고 해서 한기총이 이를 수용하거나 논의의 장을 제공하는 것은 한기총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 되는 것이다. 한교연 일부인사들은 한기총의 기존의 결정을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한교연의 이러한 요구는 한기총을 향해 백기를 들고 투항하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이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일이다.  

넷째는 본 개혁교단의 명예와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본 개혁교단은 성경의 절대적 권위와 하나님의 주권섭리를 신봉하는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의 원리를 고백하고 가르치는 교단으로서 한기총 출범 초기부터 회원교단으로서 한기총을 섬겨온 전통적인 교단이다.  류광수 목사가 속한 구 전도총회는 개혁교단에 영입될 당시 교단을 해체하고 본 교단에 들어와 총회를 잘 섬기고 있다.
우리 총회는 소속된 회원이나 단체를 지도하고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혹시라도 한기총이 류광수 목사에 대한 재론 요구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한다면 그 자체가 본 교단으로서는 대단히 불명예스러운 일이요, 교단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가 된다. 한기총은 두 번 다시 이런 식의 논의를 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는 대표회장이신 이영훈 목사님 자신의 약속을 깨뜨리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영훈 대표회장은 대표회장 취임을 전후하여 수차례에 걸쳐 전임 대표회장인 홍재철 목사 재임시의 결의를 존중할 것이라고 하였고, 계승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적어도 이러한 약속은 지켜져야 하고 또 지켜질 것이라고 필자는 믿는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필자는 금번에 류광수 목사에 대한 이단시비 재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지난번 한기총 임원회도 전술한대로 특정인의 이단시비 문제를 재론하는데 비중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단에서 해제된 사실을 한국교회에 널리 알리고자 한데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붙여 두고 글을 맺고자 한다. 

필자가 류광수 목사에 대한 이단시비 재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맹목적으로 특정인을 비호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단지 연합기구의 통합이라는 대의명분 때문에 특정인의 사상을 이단으로 매도하려는 교계 일부 세력의 정치적인 접근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한기총의 결의를 존중하는 것을 전제한다면, 단지 학술적 입장에서, 또는 한국교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이단문제의 연구를 위해서, 그 누구라도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자리라면 우리 교단은 언제라도 기꺼이 응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비근한 예로 이번에 이단규정을 새로이 한 기감은 한국교회가 이단시한 나운몽 목사와 재단법인 애향숙을 자기 교단에 받아 들였다. 
이것을 한국교회가 공인했는가?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비난하거나 문제 삼지 않는다. 그것은 기감이라는 교단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술적 토론의 장이 마련된다면 관심 있는 이들이 의견을 개진하지 않겠는가?
그런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한국교회 전체가 보다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지리라고 본다.
 증경총회장, 동석교회 담임  김 송 수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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