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종교 통제 강화 ‘중국선교 대 위기’

중국 국무원 내년 2월 1일부터 ‘종교사무조례’ 시행

2017-09-15 12:01:36  인쇄하기


 ▲ 중국기독교 현황

중국 국무원이 종교와 신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종교사무조례를 내년 2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면서 중국 내 기독교의 쇠퇴는 물론, 사드설치 보복과 겹쳐 대 중국선교가 일대 위기를 맞을 전망이다. 

내년 2월 시행될 종교사무조례는 기독교와 이슬람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를 대상으로 한 감시와 규제 수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일선 행정기관의 종교인 및 종교단체 감시가 강화되고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은 종교 활동에 대한 벌금이 중과되는 등 전방위 통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중국은 지난 2005년 제10차 중국 전인대회에서 표면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처럼 내세우면서 사실상 정부당국의 허가 없이 종교 활동을 할 수 없는 종교법 수정 및 강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48개조로 이뤄진 이 법이 통과되자 국제사법재판소와 UN인권위원회, WCC, 로마카톨릭 등 세계 인권단체 및 종교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통해 ‘21세기 최악의 악법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런데 이번에 시행이 예고된 조례안은 총 77개조의 전문으로 이뤄져 2005년 종교법 수정 당시보다 압박 수위가 현격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종교사무조례에는 불법적인 종교행사를 위해 장소를 제공한 당사자에게 2~20만 위안(349만원~3490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이 담겨 눈길을 끈다. 이밖에도 승인을 받은 종교학교 이외의 다른 교육시설이 종교 활동에 이용된 경우에는 아예 인가를 취소하는 고강도 규제도 포함됐다.

지난 20년간 지방 당국의 묵인 아래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됐던 가정교회들은 크게 긴장하고 있다. 교회의 팻말과 예배당의 십자가를 숨기는 등 감시를 피하기 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는 게 현지 언론의 이야기다.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계속돼 온 종교의 중국화가 보다 강력해질 것이라는 위기감도 높다. 이번 조례안 시행은 최근 몇 년간 이어져온 종교의 중국화기류가 더욱 본격화 하는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기독교 변호단체인 차이나 에이드는 이미 2015년에 500여명의 가정교회 목사가 체포됐으며, 지난해에도 600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현지 선교사에 따르면 이미 지난해부터 대규모 추방사태를 겪고 있는 한인선교사들을 대신해 한국에서 훈련을 받고 선교사로 역 파송된 중국인 선교사들까지도 추방이 우려된다며 최악의 상황이 예고된다고 말했다./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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