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내란 행위에 대해서 법적인 수사 권한이 없고,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의해 내란 또는 외환의 죄 외에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가 현재 집행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법적인 근거가 아닌, 철저히 정치적 논리에 기반을 둔 것이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은 법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기에 불법이다.
대한민국이 불법 천지가 되어가는 것에 한탄스러울 뿐이다.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그 절차와 방법이 모두 적법해야 한다. 결코, 정치적 논리, 선동으로 인해서 좌지우지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체포영장을 발부해 주었고, 오늘 영장이 집행되어 국내외에 대한민국이 불법 천지임을 까밝히는 해괴한 행위를 공수처가 강행한 것이다.
애초에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검찰, 경찰의 수사권 분리, 공수처 설치 등으로 수사당국을 혼란하게 만들었고, 오늘의 불법을 통해 그 혼란의 모든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만일 기존의 법체계였다면 이런 혼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검찰 주도의 일원화된 수사가 진행되어 적법한 절차를 밟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검찰의 칼이 자신들을 향하지 않게 하려고 검찰 체계를 난도질한 결과,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하는 불법을 목도하게 된 것이다.
지금이라도 불법을 멈추라. 불법에 기반한 결과는 결코 신뢰할 수 없으며, 또 다른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행위만을 양산할 뿐이다. 수사권이 있는 곳에서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수사하고, 기소해서 재판해야 한다. 정치적 논리로 수사한다면, 법이 왜 필요하며, 불법으로 수사한 것으로 기소하고 재판한다면, 사법당국은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가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만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질서를 난도질해서 이 사태를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법 개정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정비하고 사법질서를 바르게 세우라.
2025년 1월 15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