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대표회장 연임 2회에서 1회, 사무총장 임기도 단축 추진

정관개정위원회 대표회장, 사무총장 임기 등 개정 절차 진행해 임시총회에서 결정 될듯

2025-09-09 10:55:40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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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이하 한기총)5() 오전 11, 한기총 회의실에서 제36-5차 임원회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다. 회의는 참석 32, 위임 2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며, 개회선언, 전회의록 채택, 경과 및 사업보고와 안건토의가 이어졌다. 지난 임원회에서도 논의되었지만, 위임은 임원회 성수에 대한 부분으로 국한하고 의결은 출석 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됨을 다시 강조했다.

감사 임면의 건으로 이미 감사의 임기가 종료된 것을 대표회장이 변호사 자문을 통해 설명하고, 감사 오경태 장로의 그간의 수고에 대해 박수로 치하했다. ‘감사는 임원회가 선정하여 실행위원회에 추천하고, 실행위원회에서 인준하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고, 추천된 감사 1인과 공인회계사여야 하는 감사 1인의 선정을 대표회장에게 위임하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관운영세칙 개정위원회 임명의 건으로 고경환 대표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증경대표회장 3(엄기호 목사, 엄신형 목사, 정서영 목사), 명예회장 3(김용도 목사, 이승렬 목사, 박홍자 장로), 공동회장 2(심하보 목사, 윤광모 목사)으로 구성된 위원회 임명안을 가결했다.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는 이 안건을 다루며 임기 1년의 대표회장의 연임 가능 횟수를 현재 2회에서 1회로, 사무총장의 임기는 현재 3년의 1회 연임에서 대표회장과 같이 1년의 1회 연임으로 각각 줄이고 싶다는 것과, 대표회장의 임기를 더는 늘리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정서영 직전 대표회장은 대표회장 연임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개정한 것엔 다 이유가 있다. 아무도 대표회장을 안 하려 하니 (대표회장 임기를 최대) 3년으로 해 놓고 후보가 안 나타나면 (현 대표회장이) 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정관운영세칙 개정위원회가 관련된 정관, 운영세칙 등의 부분을 개정하여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오는 10월경 임시총회에서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임원회에서는 지난 임원회에서 결의했던 회계 교체를 원상태로 되돌리는 결의를 했다. 당시 회계를 맡고 있었던 박지숙 목사가 임원회에 계속 참석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교체하기로 하고, 추천을 받아 서기원 목사를 회계로 임명하는 것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으나, 이날 임원회에 박 목사가 참석해 이유를 소명하고, 서 목사가 재신임 투표를 제안하면서, 투표를 거쳐 결국 박 목사에게 계속 회계직을 맡기기로 한 것이다.

회의에 앞서 드려진 예배에서는 공동회장 김상진 목사의 사회로, 공동회장 정창모 목사가 기도하고,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가 시편 5110절을 본문으로 설교했다. 고경환 대표회장은 내가 정직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지 항상 돌아봐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양심에 화인을 맞은 것처럼 살 수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이 부분에서 간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의 도우심이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회의는 공동회장 심하보 목사의 기도로 폐회했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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