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시위를 벌이는 여성안수추진공동행동
여성안수추진공동행동 회원들이 9월 8일 예장 합동 총회회관 앞에서 “강도사 허용을 내세워 여성 안수를 막는 것은 사실상 여성 사역 금지를 못 박는 개악이다”라고 주장하며 침묵시위를 펼쳤다.
여성안수추진공동행동은 제110회 총회를 앞두고, 예장합동 여성강도사관련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이상학 목사)가 지난 6월 30일 연석회의를 열고, 총회 헌법 정치 제4장 제2조 목사의 자격에서 중 기존의 ‘만 29세 이상인 자로 한다’를, ‘만 29세 이상 남자로 한다’로 수정하는 안을 초안으로 만들어 전체 위원들에게 제시한 것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여성안수추진공동행동은 “목사의 자격에 만 29세 이상의 ‘남성’을 넣기로 하는 교단 헌법 개정안은 여성 차별이 아예 법제화돼 박제되는 것”이라며, “헌법에 목사의 자격을 ‘남성’이라고 넣는 순간, 아니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는 지금도 여성 인재들은 치욕과 절망감에 이 교단을 탈출하기로 마음을 먹고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회총대들에게 △여성 사역자 지위 향상의 기본인 여성 안수를 즉시 시행하라 △여성 차별 영속화하는 치욕스러운 헌법 개정을 중단하라 △여성 사역자들에 대한 지위 향상 즉시 시행하라 △여성 장로 여성 목사를 도입해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들이 참여를 확대하라 등을 요구했다.
이날 섬김이로 반대 시위에 참여한 교회개혁실천연대 김종미 공동대표는 “헌법에 목사의 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하는 것은 여성 사역 금지를 못 박는 개악이며, 심각한 기본권 침해이므로 사회적으로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적법하게 목회 후보생을 양성하는 교단 신학을 공부한 여성들에게 여성 안수를 시행하라”고 밝혔다.
여성안수추진공동행동은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학우회, 기독법류가회, 십자가로교회, 성서한국, 온교회, 전주열린문교회, 평신도신앙실천운동, 한국그리스도교일치포럼,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 등 10개 단체 및 교회로 구성된 기독교운동기구이다. /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