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엔 '일치', 성경적 전도 단체 다락방엔 '이단낙인’

예장통합 『이단경계주일 자료집』의 비신학적 폭거와 이중잣대

2026-06-24 09:21:05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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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송으로간 예장 통합 이단경계주일 자료집 표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는 한국 개신교계에서 스스로 가장 성숙하고 포용적인 신학적 자산을 가졌다고 자부해 온 교단이다. WCC(세계교회협의회)의 핵심 주축으로서 다원화된 세계 속에서 교회의 일치와 대화(Ecumenical)를 모색하는 동시에, 헌법적으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기초한 정통 보수 개혁주의 신학을 철저히 사수해 왔다고 자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발간한 이단경계주일 자료집내 다락방(세계복음화전도협회) 관련 서술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 교단이 자랑하던 깊이 있는 신학적 성찰과 법치(法治)의 전통이 어디로 실종되었는지 깊은 탄식을 자아내게 한다.

이번 자료집의 단정적 정죄는 교단 스스로 수립한 신학적 지침과 역사적 결의, 에큐메니칼 노선, 그리고 세상의 사법적 원칙마저 전방위적으로 배신한 '비신학적 폭거'이자 추악한 이중잣대의 결과물이다.

. 헌법적 교리의 배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다락방 신앙고백의 대조

이단 판별의 유일무이한 잣대는 신앙의 본질적 뼈대여야 한다. 예장통합 헌법이 규정한 교리적 표준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비추어 볼 때, 다락방의 신앙고백은 정통 장로교적 범주에서 이탈하지 않는다.

성경론(1)의 일치:웨스트민스터 고백은 성경을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으로 선언한다. 다락방 역시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자 절대 잣대로 신봉한다. 전도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강조하기 위해 특정 성구(요일 3:8)를 전면에 내세웠다 하여, 이를 성경론 자체의 결함으로 침소봉대하는 것은 명백한 신학적 과잉 해석이다.

기독론 및 구원론(8·11)의 일치:"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다락방의 핵심 기치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정통 구원론의 또 다른 목회적 수사일 뿐이다. 과거 일부 교계가 오해했던 '사탄 결박' 등의 표현은 영적 무장을 독려하는 전도론적 강조점이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를 부인하는 교리적 변개(變改)가 아니다.

핵심 교리의 구원 구조가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방법론적 차이를 교리적 이단으로 몰아세우는 서술은 정통 개혁주의 신학이 경계해 온 '신학적 폭정'에 다름없다.

. 에큐메니칼의 타락과 이중잣대: 로마 가톨릭엔 '포용', 개혁주의 전도 선교단체엔 '척결'?

예장통합 교단이 펼치는 이단 정죄의 가장 뼈아픈 모순은 그들이 그토록 외치는 '에큐메니칼(교회일치운동)' 노선의 철저한 이중성에 있다. 예장통합은 마리아 숭배, 교황무오설, 행위 구원론 등 개혁주의 신학의 본질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로마 가톨릭(천주교)과는 '한국그리스도교신앙과직제협의회'까지 창립해가며 신앙적 일치와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교리적 도그마를 넘어 '하나 됨'을 이뤄야 한다는 명목이다.

그러나 정작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이라는 종교개혁의 3대 가치를 고수하며 오로지 '세계 복음화와 전도'에 매진해 온 국내 정통주의 자생적 전도·선교단체인 다락방을 향해서는 잔혹한 칼날을 들이댄다. 교리를 통째로 왜곡한 가톨릭에는 관용의 미소를 지으면서, 전도 방법론의 수사적 차이를 보인 형제 교단에게는 일말의 대화나 신학적 조율도 없이 '이단'이라는 극단적 낙인을 찍어 외면한다. 이는 신학적 정당성을 잃은 감정적 배타성이자, 에큐메니칼이라는 고결한 사명을 자기 입맛에 맞게 도구화한 비신학적 정적 제거 행위에 불과하다.

. 자체 규정과 역사적 결의의 파괴: '마귀론'이라는 특수 기준과 '예의주시' 결의 왜곡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교단이 공들여 제정한 자체 법조문과 역사적 결의 지침마저 스스로 무력화했다는 점이다.

첫째, 교단 스스로 채택한 이단사이비 처벌 규정지침 보고서의 전면 부정이다.

예장통합 제105회 이대위가 확립한 이단사이비 처벌 규정지침 보고서에 따르면, 이단 판단의 기준은 오직 총회헌법 교리편(사도신경, 12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국한하며, 그 구체적 심의 범위 또한 성경론·신론·기독론·성령론·구원론·계시론·종말론의 7대 핵심 교리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특히 이 지침은 과거 특정 이단감별사(최삼경 등)가 전횡하며 한국 교회 특유의 칼춤을 추었던 '귀신론''마귀론'을 이단 판정 기준에서 완전히 제외시켰다. 세계 개혁교회 역사상 마귀론이나 전도 방법론을 이단 기준으로 삼은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번 자료집은 교단이 법치로 확립한 105회 처벌 규정 지침을 스스로 무참히 짓밟고, 과거의 폐기된 '마귀론적 프레임'을 다시 끌어와 다락방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신학적 회귀이자 탈법을 저질렀다.

둘째, 100회 총회의 공식 결의를 왜곡·은폐했다.

그 연속선상에서 제100회 총회 보고서 및 이대위 제13차 위원회는 공식적으로 "'다락방 류광수' 건에 대해 기존 총회 결의인 '사이비성'을 철회하고 '일정 기간 예의주시'로 변경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교단 최고 의결기구가 과거 특수 기준에 의한 정죄의 오류를 인정하고 결의를 전향적으로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자료집은 이 역사적 공적 팩트마저 무단으로 삭제·격상시켜 다락방을 '이단'으로 못 박았다. 이는 교단 이대위의 내부 지침인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운영세칙 제2]가 명시한 "정치적 의도를 배제하고 오직 성경과 교리에 따를 것"이라는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자가당착이다.

. 사법적 맹점: 법정으로 간 자가당착과 대리인 간 법리 공방

이러한 비신학적 폭거는 결국 세상 사법부의 도마 위에 오르는 수치를 자초했다. 최근 예장총회(총회장 강태흥 목사)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도서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소송'은 현재 가처분 전담 재판부(민사합의부)에서 뜨거운 법리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양측 소송 대리인이 재판부 앞에서 펼치고 있는 구체적인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다.

채권자(법률대리인)의 핵심 법리: "절차적 정의 상실 및 명예훼손

예장총회 법률대리인은 사법부가 종교 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할 때조차 '내부 절차의 중대한 위법성'이 발견되면 사법 심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전면에 내세웠다. 예장통합이 자체 확립한 [105회 이단사이비 처벌 규정지침 보고서]7대 심의 범위를 위반하여 마귀론을 재인용한 점, 그리고 [100회 총회의 '예의주시' 완화 결의]라는 엄연한 공적 사실을 누락·왜곡하여 출판물에 명시한 점은 교단 내부 법리 및 절차적 정의를 정면으로 위배한 명백한 하자임을 주장한다. 따라서 허위 서술로 가득 찬 자료집 배포는 소속 성도들의 인격권과 명예를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침해하므로 출판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채무자(예장통합 법률대리인)의 항변: "교단 자율성 및 공익적 목적

반면 예장통합 측 대리인은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교단 자율권'을 방어벽으로 삼고 있다. 이단 규정은 교단 내부의 전적인 영적·교리적 판단 영역이므로 사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논지다. 또한, 최근 다락방 내에서 불거진 윤리적 일탈이나 재정적 분쟁 등 목회적 리스크로부터 교단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자료집 발간'이므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변한다.

비평적 진단:사법부는 종교 교리 자체를 심판하지는 않지만, 공적 문서에 기재된 '사실관계의 왜곡''자체 규정 위반 여부'는 엄격히 따진다. 통합 측 대리인의 항변은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 다락방 내부의 최근 윤리·재정적 이슈는 통합교단 스스로가 [105회 지침]에서 명시한 '7대 교리 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신학 외적 문제다. 윤리적 문제와 교리적 정죄를 뒤섞어 '이단'이라는 허위 서술을 감행하고, 100회 총회의 완화 결의 역사마저 은폐한 자료집은 재판부가 보기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인격권 침해물'로 판단될 법적 소지가 다분하다.

. 결론: 한국 교회의 공신력을 위해 원칙으로 돌아가라

결론적으로 예장통합 총회의 이번 자료집은 타자를 정죄하려다 오히려 자신들이 수호해 온 헌법적 교리, 105회 처벌 규정 지침, 100회 총회의 공적 결의, 그리고 명분인 에큐메니칼 정신을 스스로 난도질하는 신학적 자가당착을 낳았다. 세상 법정의 가처분 피고석에 서서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게 된 것은 외부의 핍박 때문이 아니라, 교단 내부의 해묵은 이단 감별 논리에 밀려 신학적 이성과 원칙을 상실한 교단 지도부의 자업자득이다. 세계 교회의 보편적 기준에 마귀론이나 전도 방법론은 결코 이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예장통합은 지금이라도 무리한 낙인찍기를 중단하고, 자신들이 자랑해 온 개혁주의적 법리 체계와 본연의 공정한 에큐메니칼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과거 제100회 총회가 내린 결의와 제105회 이대위가 확립한 보편적 지침의 취지를 살려, 정치적 선동이 아닌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 사안을 냉철하게 재검토하는 것만이 교단의 실추된 신학적 권위와 공신력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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