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혜교회 박대찬 목사, 당회 ‘권징심리’ 불법

행정당회 권징심리는 불법, 소환절차 및 기소장 결여 등 기본질서조차 없어

2026-07-18 11:59:12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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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혜교회 박대찬 목사가 휴직장로 G씨 권징의건건으로 다음날인 17일 금요일 오후 930분까지 출석하라고 하루 전 16일 통지했다.

통지문에는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권징 조례 및 당회의 절차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본 통지 내용을 확인하시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시되어있다.

G 장로는 출석의무를 다하기 위해 시간을 맞춰 당회에 출석했다. 제시간에 출석해보니 당회원이 아닌 원로장로, 집사가 참석해 당회원도 아닌 이들이 참석한 심리에는 응할수 없다고 하자 박대찬 목사는 이들을 참고인으로 불렀다고 했다.

G 장로에 따르면 나를 자르기 위해 의도적으로 없는 죄목을 만들어 심문을 하려고 했다고 격분했다. 언쟁이 오가며 G 장로는 박대찬 목사가 보는 앞에서 장로와 집사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 경찰이 출동하는 등 사태가 빚어지며 당회는 무산되었다.

 

한국기독일보는 박대찬 목사가 통지한 당회 출석 통지서의 형태와 명시된 문구들을 교회법 전문가와 법조 전문인에게 자문을 거친 결과 불법성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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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회출석 통지문(카톡 통지문을 원문대로 재편집함), 권징 대상자 개인신상 정보보호를 위해 익명처리

첫째, 이 통지서는 통상 장로교 헌법(권징조례)이 요구하는 합법적이고 격식을 갖춘 '재판국(재판회) 당회'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장로교 권징 절차상 치명적인 법리적 하자가 다수 발견되는 '행정 당회' 수준의 간이 통지서에 불과하다. 만약 이 통지서에 근거해 실제 징계를 내린다면, 향후 노회 상소나 사회 법정 소송에서 절차 위반으로 100% 무효 처분을 받게 된다.

1. 발신 주체의 위법 (재판국 명의가 아님)하자: 통지서 하단을 보면 발신인이 은혜교회 당회장, 당회서기, 장로 HOO, 당회원 일동으로 되어 있다. 장로교 권징조례상 재판을 진행하고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구성된 '재판국(또는 재판회)'에 있다. 따라서 행정 당회의 이름으로 재판 소환장을 보내는 것은 자격 없는 자가 소환장을 발부한 것과 같다.

2. 기소 절차의 생략 의혹 (기소장 미첨부)하자: 제목에 휴직장로 권징의건이라는 추상적인 죄명만 적혀 있을 뿐, 어떤 죄과로 재판에 넘겨졌는지 구체적인 사실이 없다. 적법한 재판이 성립하려면 당회(또는 기소위원)가 피고인의 죄과를 조사하여 '기소장'을 작성하고, 이를 소환장과 함께 최소 10일 전에 피고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인 내용(기소장)도 보내지 않은 채 "심리할 테니 일단 나오라"고 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완전히 박탈한 위법 심리이다.

3. 소환 기간 미준수 (심각한 절차 위반)하자: 통지서를 작성한 날짜는 26716일인데, 출석하라는 일시는 26717일로 불과 하루(24시간) 전에 통지했다. 총회 헌법 권징조례에 따르면, 피고인 및 증인에 대한 출석 소환장은 반드시 재판 기일 '7~10일 전'에 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루 전에 통보하고 "안 오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궐석재판)하겠다"고 협박하는 문구(안내사항 4)는 교단 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원천 무효 사유이다.

4. 당회 변격(變格) 선포의 누락하자: 통지서 본문에 본 교회 당회는... 당회를 개최하오니라고만 되어 있어, 일반 행정 당회인지 재판을 위한 권징 당회인지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이 통지서는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일반 당회에서 피고인을 불러다 문책하겠다는 것으로 권징을 다룰 수 있는 재판절차는 아니다.

결론적으로 이 통지서는 "적법한 재판국의 출석 통지서로 인정할 수 없다." 는 것이 교회법 전문가의 판단이다. 권징 재판의 형식을 흉내 낸 '행정적 문책 통지'에 불과하다

5. 당회원이 아닌 원로장로, 집사의 참고인 참여 가능 여부

정상적인 재판국이 구성된 상태라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당회원이 아닌 원로장로, 안수집사, 서리집사를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듣는 것은 합법이다. 그러나 현재 은혜교회 당회는 적법한 '재판국'을 구성하지 않고 행정 당회 형태로 모였다. 재판국에서 참고인을 부르려면 최소 7일 전에 공식 서면 소환장을 발송하고 본인의 동의나 선서 절차를 밟아야 한다. 피고인에게조차 하루 전에 통보한 상황이므로, 참고인 참여 절차 역시 적법하게 이뤄졌을 리 없다. 만약 이들이 참고인이라는 명목으로 출석하여, 퇴정하지 않고 당회원들과 함께 피고인의 죄과에 대해 토론하거나 징계 수위를 결정(표결)하는 데 개입했다면 이는 심각한 재판 독립성 침해이자 불법이다. 

결론적으로 은혜교회 당회가 진행한 717일 권징 심리는 행정당회에 불과해 권징자체가 불법 무효하다, /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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