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람데오연대편집부 악의적 의도로 ‘박대찬씨 내용증명’ 공개

사적 내용증명에 대한 공개 답변 글 게재는 비방목적으로 처벌 가능...피해자 측 관련자 모두 형사고소 나설 듯

2026-07-25 12:35:25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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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 다락방 카페에 공개된 내용증명답변 글 게재 화면(캡처)

코람데오연대(대표 김성호)가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다락방 밖으로카페에 코람데오연대 편집부가 개인의 사적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글을 신상정보가 담긴 채로 임의로 공개 게시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가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혐의로 형사고소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여 관련자들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코람데오연대 편집부가 지난 724일 네이버 카페 다락방밖으로에 대구 은혜교회 박대찬씨가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대구은혜교회 김OO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26. 7.24' 글을 게시하고  필독을 강조하며 공개 홍보했다. 해당 카페는 문제의 내용증명 답변을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 수신인 및 수신인이 속한 단체를 악의적인 비방 목적으로 여론조성을 위해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해당 카페는 박대찬씨에게 보낸 김OO 목사의 내용증명도 원문 그대로 함께 공개했다. 이 역시 OO목사의 동의를 구한 사실조차 없다.

특히 공개 내용에는 수신인의 이름, 주소, 구체적인 분쟁 내용(원로목사 지위 및 미지급 사례비 등)이 그대로 노출되었다.

이에 대해 김OO 목사는 지극히 사적내용이 담긴 것을 본인의 허락도 없이 임의로, 의도적으로 공개한 것에 대해 응분의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라고 밝혔다.

사적 내용증명에 대한 공개 답변은 형사처벌 대상

사적으로 오고 간 내용증명에 대해 인터넷 카페에 공개 답변을 올린 행위가 형사 처벌(사이버 명예훼손죄) 대상이 되는 이유는 대한민국 법이 '사적인 분쟁 내용을 대중에게 폭로하여 망신을 주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대찬은 "내용증명을 받았으니 그에 대한 내 입장을 정당하게 밝힌 것뿐이다"라고 주장하겠지만, 법적으로 처벌되는 핵심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용증명 자체가 '사생활 및 사적 비밀'이기 때문이다. 내용증명은 법적 소송을 가기 전 당사자 간에 비밀리에 오고 가는 사적인 서신이다. 그 안에는 미지급 사례비 액수, 직위 분쟁 등 대중이 알 필요가 없는 지극히 사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반박하며 노출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호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다. 둘째, 법이 금지하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은 '보여준 내용이 100% 진실(사실)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한다. 공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B가 나에게 이런 내용증명을 보냈다", "B가 이러이러한 돈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서술하는 것 자체가 법률적으로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사회적 가치를 깎아내리는 행위(사실 적시)'에 해당하여 처벌 요건을 충족한다. 셋째, '공연성''비방 목적'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이는 법에서 가장 무겁게 보는 부분이다. 정당한 반박을 하려면 똑같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렸어야 한다. 굳이 다락방 탈퇴자들이 모인, 즉 김 목사를 잘 알고 있고 김 목사가 속한 단체에 안티 성향을 가진 비판적인 사람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렸다. 이는 전파 가능성이 100% 인정되는 공간이다. 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굳이 적대적인 집단 앞에 공개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사회적 망신을 주고 여론의 뭇매를 맞게 하려는 '악의적인 비방 목적(사적 제재)'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로 보면 "아무리 본인이 받은 문서나 편지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인터넷에 게시하여 상대방의 사생활이나 분쟁 사실을 폭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나 정당한 반박의 범위를 넘어선 범죄 행위이다"라고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다.

 

내용증명 답별글 게시관련 공동정범사건 가능성 높다

카페 내용증명 답변글 게시 건은 박대찬(작성·제공), 김상수 변호사(검토·조력), 카페 편집부(게시·유포)가 역할을 나누어 김OO 목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을 폭로하고, 피해자가 속한 단체를 악의적으로 비방할 목적으로 유포한 만큼 '공동정범(공범)' 사건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게 의견이다.

변호사의 조력을 거쳐 본인 명의로 글을 작성하여 카페 측에 박대찬이 제공했다면 주범(정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 '답변'이라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김OO 목사가 누군지 실명을 공개해 모두가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사적 분쟁을 폭로하여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한다.

카페 편집부 역시 박대찬에게 글을 받아 카페에 직접 게재(업로드)한 경우로 역시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박대찬과 거의 동일한 수위로 처벌될 수 있다. 편집부는 해당 카페가 다락방 탈퇴자 모임이어서 글이 올라가면 김OO 목사가 누구인지 회원들이 모두 알게 된다는 점, 그리고 내용증명 관련 분쟁이 사생활에 해당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 명예훼손의 '고의성''실행 행위'가 인정되므로 박대찬과 함께 명예훼손죄의 공범(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조력한 김상수 변호사에 대한 처벌 여부는 단순히 법률 자문만 해준 것인지, 유포를 함께 모의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가 만약 유포를 공모하거나 방조한 경우, 유포 과정을 함께 기획하고 도왔다면 명예훼손죄의 공범(방조범)으로 처벌 될 수 있다. 변호사가 사적인 분쟁 문서를 상대방 동의 없이 특정 카페에 유포하는 행위를 알고도 부추겼거나 가담했다면, 이는 변호사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 이것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피해자측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김상수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진정)을 낼 수 있으며, 변호사에게는 형사처벌 만큼 치명적이다. 김 변호사가 이런 유사한 내용증명 답변이나 내용증명을 제공 또는 공개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는 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여지는 대목이다.

사법당국은 안티다락방 코람데오연대가 막가파식으로 개인의 비밀을 침해하며, 악의적으로 비방할 목적으로 내용증명답변 글을 게재한 만큼 조속히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색출 심판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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