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0회 총회 단체기념사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총회장 강태흥 목사) 제111회 정기총회가 빛고을 광주 광주복음교회(조상용 목사)에서 개최된다.
총회는 9월14일(월)부터 17일(목)까지 3박4일간 예정으로 ‘237나라 5000종족 살리는 소통’ 주제로 개회된다.
총회는 9월14일 오후2시 개회예배직후 첫날 회무처리를 시작한다. 이날 주요 관심사인 임원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나 임원후보 모두 단독후보가 되어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무난히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111회기 총회 임원후보명단]

∎총회장 후보: 조상용 목사 (전남노회 광주복음교회)
∎목사부총회장 후보: 김광욱 목사 (중부노회 예일교회)
∎장로부총회장 후보: 서영곤 장로 (부산노회 임마누엘울산교회)
∎서 기 후보: 나성주 목사 (강북노회 BS동두천교회)
∎부서기 후보: 김성윤 목사 ( 경남노회 진주세원교회)
∎회록서기 후보: 심대의 목사( 수원노회 안성임마누엘교회)
∎부회록서기 후보: 조영찬 목사 (전남노회 목포원네스교회)
∎회계 후보: 권영달 장로 (안양노회 동부교회)
∎부회계 후보: 김희수 장로 (경북노회 하양동서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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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헌의안에는 ▴서기 1년 연임규정 ▴총회발전기금 ▴총회주일헌금▴중부노회분립 ▴전국장로회연합회 등 내용상 5건이 접수됐다.
①서기 1년 연임규정 관련 헌의안은 강서노회장 정성조 목사가 '총회 규정 의사 자료 규칙 제7조(임원 임기)에 명시된 ‘단 서기는 1년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할 것을 헌의 했다.
여타 장로교단 역시 서기 직은 1년 단임제로 하고 있고 단서 조항은 예장총회 만 존재하는 만큼 삭제에 별다른 이의가 없을것으로 보인다.
②총회 발전기금관련 헌의안은 강서노회, 강중노회, 경기노회 등 3개 노회가 각각 헌의했다.
강서노회장 정성조 목사는 ‘임원선거 규정 제4장 제16조에 서기는 등록 시 총회 발전 기금을 납부하지 않는 대신 매월 지급되는 판공비를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형평성을 고려하여 총회 발전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공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총회 발전기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판공비를 지급할 것을 헌의했다.
강중노회장 최영수 목사는 ‘총회 임원 입후보 시 발전 기금을 총회장과 부총회장(목사, 장로)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고 서기와 부서기는 108회기보다 약간 하향 조정하여 서기는 300만원, 부서기는 200만원으로 하고 그 외 임원은 100만원으로 한다. 또 총회 서기 판공비 지급은 본 총회가 103회기 임원회에서 지급하게 되었는데, 그 어느 총회도 서기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판공비를 지급함을 찾아볼 수 없는데, 유독 본 총회만 현재 지급하고 있음에 대하여 월 고정적인 판공비 지급은 중단하고 서기 활동에 필요한 경비가 수요될 시 활동비를 지급한다.’로 헌의했다.
경기노회장 김송수 목사는 ‘총회발전기금 납부 대상을 총회 서기와 부서기까지 확대하여 실시하며 금액은 종전대로 한다. 또 총회 서기에 대한 월정액의 판공비 지급을 중단하고 수요 발생 시 사안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한다.’고 헌의했다.
따라서 총회발전기금 납부대상 확대여부와 서기판공비 지급을 두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③총회주일헌금관련 헌의안은 강중노회장 최영수 목사는‘ 매년 실시하는 전 성도 총회주일헌금에 동참하지 않거나 바르게 하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는 행정조처로 총회사무처에서는 심의 후 서류 발급을 제한한다.’로 헌의했다.
경기노회장 김송수 목사는 ‘총회주일 미납교회에 대한 행정 조처로 총회사무국은 자체 심의로 서류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헌의했다.
총회의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총회주일헌금 납부 관리를 강화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④중부노회분립 관련 헌의안은중부노회장 이용수 목사가‘ 현 중부노회 산하 청주시찰과 충주시찰을 충북노회로 분립하기로 결의하였기에 중부노회 분립 허락을 청원합니다.‘라고 헌의했다.
⑤전국장로회연합회 관련 헌의안은 전국장로연합회 증경회장 및 장로가 ‘110회 총회 때 (전국장로회연합회가)*사단체*가 아님을 바로잡도록(이희○ 장로) 총회 신안건 토의 시 공회 앞에 건의를 드렸으나 총회 촬요(2025. 9. .)에 다시 금 본회를 *임의단체*라고 하였기에 본회는 총회 헌법에 준수하며 (1992. 9. 25 이봉학 목사 ~ 2013. 6. 24. 조경삼 목사), 목사, 장로가 총회 헌법을 상정하였기에 *사단체. 임의단체* 가 아님을 밝히면서 바로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헌의했다.
즉. 전국장로회연합회는 사단체, 임의단체가 아님을 바로잡아 총회의 승인을 받은 조직으로 바로잡아 달라는 것인데 총대들의 얼마나 많은 공감을 얻어낼지 관심이 주목된다.
한편, 제111회 총대는 346명으로 목사313명, 장로33명이다. 경남노회, 경인노회, 서울동부노회, 수원노회, 안양노회, 전북노회, 중앙노회 등 7개 노회는 장로총대가 O명이다.
이 에 대해 모 장로는 “우리 총회가 장로교 교단이 맞느냐? 노회가 장로교 정체성을 스스로 허무는 행태”라고 비판하고 장로들 스스로도 장로교 정체성을 위해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