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이하 한기총)는 16일(금) 오전 1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아가페홀에서 제37-2차 임시총회를 열고, 정관 개정 안건을 가결했다.
개정한 정관 내용은 △대표회장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 △선거가 없는 해의 정기총회는 행정총회로 진행, △예산 수입을 담당하는 재무, 부재무 신설이다. 기존 회계, 부회계는 지출을 담당하게 된다.
지난 실행위원회에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면서 대표회장 임기가 1년일 때 낸 발전기금·운영기금 1억 5천만 원을 대표회장 임기가 2년으로 변경되면서 발전기금을 3억 원으로 상향시킨 바 있다. 발전기금 1회분 1억 5천만 원은 후보등록 시 납부하고, 나머지 1회분 1억 5천만 원은 행정총회 소집 전까지 납부한다.
운영세칙 중 가입 자격과 관련하여 기존 교단 가입의 경우 200교회 이상, 10개 노회(지방회) 이상에서 100교회 이상, 5개 노회(지방회) 이상으로, 단체 가입의 경우 창립 또는 설립 후 5년 이상의 역사와 공인된 실적, 1만 명 이상의 회원에서 3년 이상의 역사와 300명 이상의 회원으로, 국내외 학교의 경우 학생수 100명 이상일 때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또한, 회원 가입의 건도 통과시켰다. 이번에 가입한 곳은 단체 가입으로 순복음영산신학원(이사장 김홍원 목사), (사)세계복음화중앙협의회(대표 윤보환 감독) 이상 2곳이다. 이들은 임시총회에 앞서 열린 제37-3차 실행위원회에서 가입이 승인되었고, 총회에서 인사했다.
실행위원회에서 예장합동장신 총회 총무 이광원 목사는 “합신이라는 교단이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한국교회 대표적인 연합기관인 한기총을 상대로 교류금지 조치를 했다는 건 좌시할 수 없다”며 “한기총 차원에서 대응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관련 내용을 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오전 10시에는 제37-9차 임원회를 개최했고, 상정된 질서위원회 안건을 가결했다. 질서위원회는 임원회 질서 위반에 대해서 임원회로부터 위임받아 조사하고 그 결과로 징계를 요청했으며, 김다니엘 목사는 제명, 서기원 목사는 3년 자격 정지로 각각 결의했다.
회의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총무 박종만 목사의 사회로 공동회장 엄하석 목사가 대표기도를 했고, 명예회장 박홍자 장로의 성경봉독 후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가 “물매돌의 위력”(사무엘상 17장 46-48절)을 제목으로 설교했다. 예배는 증경대표회장 엄신형 목사의 축도로 마쳤으며, 임시총회는 공동회장 임다윗 목사의 기도로 폐회했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