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제 15민사부가 지난 1월9일, 피고 김성일 목사가 원고 류광수 목사와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신문에 제보 보도하여 명예훼손을 한 사실, SNS 댓글을 통해 원고 류광수 목사에게 인격권 침해 행위 사실 등에 대해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1.4.부터 2025.1.9.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과 원고 류광수의 소송비용중 10%를 피고가 부담할 것을 판결했다.
피고 김성일 목사는 지난해 9월13일자 ‘크리스챤타임(CHRISTIAN TIME)’ 제5면에 류광수 목사 관련 ‘뺑소니 사망사건’ 등 허위사실과 일방적인 비난의 제보 글을 개제한 바 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행위로서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김성일이 제보해 지난해 9월13일자 ‘크리스챤타임(CHRISTIAN TIME)’에 보도된 글들은 소위 김성호 목사가 대표로 있는 자칭 코람데오 연대측이 주도적으로 SNS에 유포 확산해 왔으며, 이 글들을 사실로 믿고 이탈자들이 발생할 만큼 피해를 키웠고, 또 지난해 MBC PD 수첩 내용 역시 이 내용을 토대로 방송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범죄행위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따라서 향후 누구든지 ‘크리스챤타임(CHRISTIAN TIME)’에 게재된 글들을 유포하는 행위는 허위사실 유포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해당 원고측 변호사의 주장이다.
또 재판부는 피고 김성일 목사의 인격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네이버 카페 게시글을 통해 김성일 목사가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도둑놈입니다.’ 라는 표현의 지칭하는 대상은 ‘다락방’ 단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원고 류광수라는 점에서 원고를 일방적으로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게시된 것으로 인정하고 이런 표현은 단순한 수사적 과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내용으로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원고 류광수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표현이라고 인정하고 1백만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이에 대해 원고측 변호인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개인의 인격권을 상당히 침해하는 이와 같은 글을 인용 유포하는 행위 역시 범죄행위로서 처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성일 목사는 크리스찬타임에 보도한 건과 관련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