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만연대 ("이하 예자연" : 대표 김진흥. 김승규)는 14일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고와 결의를 다졌다. 하루전인 13일 화 오후 2시 30분 부산시 의회 브리핑 룸(3층)에서, 정교분리 원칙 위반하여 종교시설 압수수색한 경찰(판사) 규탄 기자회견을 가진바 있다.
예자연 대표 김진홍 목사는 “이번 세계로교회 압수 수색은 군사정부 하에서도 없었던 일이고 유신 체제 아래에서도 없었던 일입니다. 일제 강압기 말기에서나 있었던 처사입니다. 경찰이 교회를 수사하고 이런 행위 하는 것은 쉬운 말로 "환장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환장은 작은창자 큰창자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행위는 정말 환장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열심히 나라를 위해 일하는 교회를 경찰이 들어와 압수 수색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환장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항거하고 이 일에 대해 대처하려고 합니다”라며 결의 다졌다.
이어 김승규 공동대표(변호사)는 “한국에서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회 목회실을 압수 수색하고 핸드폰을 압수하고 강제 수사를 했는데, 선거법을 위반하면 지도를 해서 법률 위반이니까 조심해라 이런 정도로 하고 교회는 이런 것을 곧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강제 수사를 하는 겁니다. 한국기독교의 초유의 현상에 대해 교회는 강력히 규탄하고 예자연 법조인들이 검토해 보니 중한 죄도 아닙니다 . 지도하면 될 일을 이렇게 벌려 놓았습니다. 만약 경찰이 정치적 의도로 했다면 손해 볼 일입니다. 앞으로 조심해서 경찰이 수사권 행사해이 할 줄로 알고 저희들은 강력히 규탄합니다”고 말했다.
<예자연 기자회견 성명서 전문>
2025년 5월 12일(월) 아침 8시 30분경,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2팀)는 부산시 강서구 소재 세계로 교회의 본당 및 당회장(담임목사실)에 대하여 전무후무한 압수 수색이 실시 되었다. 내용은 공직선거법 위반이지만 영장에 명시된 근거는 부산시 교육감 선거기간 발생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를 위반이었다.
사상초유의 종교시설 내부까지 압수수색의 영장 내용에 적시된 내용들은 헌법 제20조의 정교분리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엄중한 사안이다. 이는 일제 강점기와 같은 강압적 폭거로써 종교시설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며 자유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협이기에 결코 용납할 수없는 만행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첫째, 교회 예배시간에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사전선거 운동을 했다(공직선거법 제85조 위반)라고 주장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적시되어 있어 먼저 이에 대한 불법적인 사안임을 분명히 지적한다.
손현보 목사는 주일 오전 2부 예배시간에 특정 후보가 교회를 방문하였기에 평소처럼 설교시간을 이용하여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진행하였을 뿐이었다. 그리고 대담 마지막에 예배 참석한 교인들에게 "개인의 자유에 따라 선거를 반드시 4월 2일날 자신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며 특정후보를 찍어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
그런데도 이 행위가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이라는 것이라고 억지 주장하고 있다. 참으로 소가 웃을 일이다. 평소 손목사는 예전에도 예배시간에 특정인이 방문하거나 또는 일반 학생들과 대담형식으로 설교를 하고 있다. 또한 마이크 이용도 5천석 대형 규모의 시설이기에 당연한 상식과 기본적 사안도 알지 못하는 억지주징일 뿐이다.
물째,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고 주장하고 있다.
즉 손목사가 특정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중도 보수후보 단일화를 이루었다라고 언급했다라는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3월 9일 설교시간 그때까지는 분명 중도 보수 단일화가 이루어졌다고 일부 보도에서도 언급되었고, 손목사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이를 두고 ‘허위사실공표'라고 억지 주장하며 특정후보에게 유리하도록 공표하였다고 명시한 점은 성직자를 마치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주장으로 이는 특정다수의 교인들을 상대로 설교를 하는 성직자의 선한 양심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매우 위법하고 모함적 성격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셋째, 특정 후보의 선거 사무실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주장이다.
영장에 의하면 손현보 목사가 특정후보의 사무실에서 예배와 강연을 하면서 마이크를 사용하여 특정후보를 지지하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4월 2일 전부 투표장에 나와서 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우파 후보를 찍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이 한다"라고 한 것이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외부의 공공장소가 아닌 특정 후보의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강연을 하면서 마이크를 사용한 것이 선거법을 위반하였고 또한 이 부분을 압수수색영장에 명시하고 있으니 과연 이를 수긍할 수 있겠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넷째, 특정정당의 지지 및 추천을 표방하였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위반)라는
억지 주장이다.
영장에 의하면 교육감 후보의 출정식 예배에 모정당의 당협위원장을 초청하여 찬송가를 부르게 하고 한 사회자가 원회룡 안수집사님 소개를 하였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두고 손목사가 특정후보가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을 받고 있음을 표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분명 영장에도 한 사회자가 소개할 때에 특정 정당이 아니라 안수집사 누구라고 교회의 직분을 명시하였는데도 이를 두고 '특정정당의 지지 추천이라고 언급한 점은 참으로 궁색한 변명이며, 억지 주장일 뿐이다.
다섯째, 주일날 설교 시간에 확성장치 사용하여, 투표하라고 언급 한 것이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라는 주장이다.
영장에 의하면 손목사가 3월 23일 주일 설교 시간에 마이크를 이용하여 "4월 2일 날은 무슨
날입니까? 부산시 교육감 선거일이예요... 반드시 투표해야 함니다. 내가 누구를 찍어라고 하
면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 안하잖아요"...라고 설교하였다고 명시되어 있다.
분명 손목사는 특정 후보를 언급하며 직접적으로 누구를 찍어라 라고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선거법의 위반이 아닐뿐더러 형법상의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또 다른 의도나 목적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여섯째, 3월 29일 세이브 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특정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주장이다.
즉 영장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세이브 코리아의 무대위의
일반 마이크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이다.
어쩌면 이번 압수수색 영장의 근본적인 목적은 기독교 기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에 대한 압
박용으로 보여 지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세이브코리아는 한국 정치사에 상상을 초월
할 정도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역대 최대의 인파속에 진행된 세이브 코리아는 분명
일반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고, 특정 정당이나 정치권에도 충격이였음을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경찰과 법원에서 교회시설 그것도 담임목사 실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공직선거법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사에 있어서 최초의 사건으로 참담한 흑역사이며 무자비한 공권력의 횡포이며 최악의 인권탄압이 라고 할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경고하며 결의를 다짐한다.
첫째, 종교시설(교회당 내부 및 담임목사실)까지 들어와 과잉으로 압수 수색한 력을 강력히 규탄한다.
둘째, 현법 제20조 종교의 자유를 위반하고 정교분리 위칙을 위반한 경찰 권력은 반국가세력으로 명시한다.
셋째, 공직선거법과 교육감선거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과잉 해석 적용한 부산경찰은 최악의 인권침해 사례이다.
넷째, 교회 담임목사실의 압수수색은 일제 강점기에도 없던 한국교회사의 전무후무한 최악의 공권력 남용으로 기록될 것이다.
다섯째, 공산국가에서나 일어날 일이 자유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것은 최근 사법권의 이념화된 사실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이다.
이번 부산 세계로교회의 교회내부 시설과 담임목사실의 압수 수색은 전무후무한 사태로서 한국교회와 시민단체는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분명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성직자를 허위사실로 명시한 것에 대하여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참여 단체
주최 :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예자연)
주관 : 부산인권지도사협회, 경기인권지도사협회, 서울인권지도사협회, 바른청년연합, 건강한부산만들기시민연대,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함 부울경, 남성청년연대그루터기, 다윗의장막남북청년연합, 메노라통일선교회, 부산인권센터, 부산공교육살리 기학부모연함, 부산동성애대책시민연합, 부산자녀사랑학부모회, 부산학부모보수연대, 여성청년연대서로서로, 입법정의실천연대, 이로움연구소, 좋은토양어머니연대, 테바몰링, 퍼스트코리아시민연대, 한국다음세대훈련원, 행복미래연구소, 흘리파워 (총 24개 단체)
대표 목사 김진홍 / 장로 김승규 / 사무총장 김영길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