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김상수 변호사 ‘무고죄 처벌’ 협박성 우편 논란

북방선교회는 ‘대꾸할 가치조차 없는 몰상식’ 입장

2025-08-22 02:44:37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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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린 변호사 김상수가 보낸 우편물

북방선교회가 코람데오연대 대표 김성호 목사를 PD수첩 인터뷰 발언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자, 김 목사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선린 김상수 변호사가 박왕재 목사에 대한 사실 확인 질의 및 법적조치 예고내용이 담긴 우편물을 박왕재 목사에게 보낸 사실이 취재결과 확인 됐다 

한국기독일보는 입수된 우편물을 주변 법조인들에게 내용에 대한 법리적 자문을 구했다.

먼저 본 기자가 살펴본 결과 김상수 변호사는 811일자 통보문에서 김성호 목사가 PD수첩에서 발언한 것에 대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일체의 해명이 없었다. 이와 달리 김성호 인터뷰 발언과 관련 없는 질의는 물론 오히려 무고처벌을 운운해 기자의 시각으로는 피고소인 변론이 아니라 고소인 협박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김상수 변호사는 김성호 목사가 (북방선교회 피디수첩 인터뷰 발언관련해서) 당시 대전의 다락방 소속 교회 A목사로부터 제보를 받은 것으로 박왕재 목사가 대전의 A목사에 대하여 제보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것으로 무고죄로 처벌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기자가 확인한 바로는 박왕재 목사는 북방선교회 회장으로서 김성호 목사와 이문제로 통화 한 사실이 있고, 당시 박 목사는 김성호 목사에게 제보자가 누군지 알려 달라 직접 확인하겠다고 거듭 요청했으나 김 목사는 제보자가 누군지 말하지 않았으며 만약 본인이 고소당하면 법정에서 증인으로 부를 수밖에 없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김성호 목사가 박왕재 목사에게 대전A 목사를 언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박 목사가 그에게 사실 확인조차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무고죄 처벌을 언급한 것은 김상수 변호사가 오히려 협박죄에 해당 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북방선교회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회원은 물론 해외 현지 선교사들까지 해당 관련 사실을 조사 확인하였으며 조사 대상자들로부터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아 경찰서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 김상수 변호사는 북방선교회 소속 교회가 입은 피해에 대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 것이 김성호 목사의 북방선교회 목사들에 대한 제보 때문인가요. 아니면, 박왕재 목사와 북방선교회가 주인으로 섬기는 류광수 총재의 성비위와 다락방 목회자들의 만연한 성비위 때문인가요?’라는 질의를 했다. 더불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고소장에 적시한 경우 무고로 처벌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본보의 요청에 자문에 응한 변호사들은 김상수 변호사가 류광수 목사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 아무런 범죄혐의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또 사실과 다르게 마치 다락방 안에 성비위가 만연했다는 등 주장한 했다면 객관적인 근거주의에 입각해서 발언해야할 변호사의 기본 자세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을 했다. 이 역시 김 변호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정황이 있어 역시 법적논쟁으로 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 김상수 변호사의 글에 대해 조심스럽게 '질의 및 법적조치 예고문'은 변호사로서 상식이하 수준이라는 평가를 하며 이것은 피고소인의 변호가 아닌 오히려 고소인에 대한 협박에 가깝다는 자문에 응한 변호사들의 주된 평가이다.

특히 A 변호사는 김상수 변호사가 무고를 주장하기 이전에 피고소인 김성호가 무슨 근거로 그런 발언을 했는지 구체적 소명을 하여 피고소인이 범죄혐의가 없다는 것을 변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고죄처벌을 운운한 것은 같은 변호사로서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북방선교회측은 김성호 목사의 북방선교회 발언으로 회원교회는 그동안 교인들이 이탈하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으며, 북방선교회 역시 사역은 물론 선교후원이 줄어드는 등 상당한 재정적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다고 밝히고 있다.

김성호 목사의 방송 인터뷰 발언으로 북방선교회 선교사역은 물론 선교회원과 교회에 피해가 있는 만큼 사법당국은 철저하게 김성호 목사에 대한 범죄혐의 유무를 조속히 가려 만약 잘못이 드러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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