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변호사, 김성일 김성호 사실상 공모(共謀)정황 밝혀

김성일 목사 결심공판서 징역 8개월 구형(求刑), "공모자들 법적조치 해야한다" 목소리 높아

2025-09-19 22:07:30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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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아온 김성일 목사가 지난 825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법정 결심공판에서 검사로부터 징역 8개월을 구형받았다.

이날 결심공판 증인 심문 과정에서 크리스찬타임 기사제보 경위에 대해 김성일 목사 단독 범행이 아니라 김성호 및 몇몇 목사 등과 협력해서 기사를 제보했다고 김상수 변호사가 밝혀, 김성일, 김성호 등이 기사제보에 공모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김상수 변호사가 크리스챤타임 신문에 기고한 경위를 피고 김성일을 증인으로 세워 심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상수 변호사는 피고(김성일)과 소외 김성호 목사 등의 협력 및 기사 제보경위를 설명하면서 피고와 뜻을 같이하는 김성호 목사 및 몇몇 목사들은 원고 및 다락방에 만연 한 성문제에 관하여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성도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뜻을 모아 그 당시 개혁연대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중략...) 피고는 김성호목사 등 여러 명의 목사와 함께 수차례 만남을 가지고, 언론에 다락방과 원고의 문제를 제기하기로 뜻을 모았고, 피고는 개혁연대를 대신하여 2023913일 크리스챤타임 신문에 류광수 다락방, 의혹제기, 비성경적 교리, 재정문제, 성추문 각종 의혹들, 개혁자들의 탈퇴 이어져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하여, OOO의 성문제, 재정문제, 다락방 목회자들의 타락의 의혹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현재 김성일 목사는 이달 925일 최종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성일 목사의 범죄 혐의가 확정 될 경우 허위사실 유포로  그동안 피해가 적지 않은 만큼 김성호 등 공모자들 역시 범죄 공모 여부를 법적 조치를 통해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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