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동성결혼 퇴학시킬 수 있다" ... 퓰러신학교 승소

종교 기관 면제 조항 적용

2020-10-22 01:12:44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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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러신학교 전경 

미 연방법원이 종교적 신념과 교칙을 위배한다는 이유로 동성결혼한 학생을 제명한 퓰러신학교의 손을 들어줬다고 LA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향후 미국 내 교회 및 기독교 단체 등이 동성결혼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LA중앙일보에 따르면 7일 연방법원 가주 중부 지법(담당 판사 콘수엘로 마셜)은 조안나 맥슨 등이 풀러신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 소송과 관련, 신학교 측이 요구한 소송 각하 신청을 승인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1월 시작됐다. 퓰러신학교 재학 당시 동성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제명당한 맥슨씨는 소장에서 동성결혼자에 대한 퇴학 조치는 연방 민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러한 풀러신학교가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도 받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종교기관면제(Religious Organization Exemption) 조항을 적용했다. 마셜판사는 플러신학교의 소송각하 신청을 승인하며 동성결혼, 혼외 활동을 한 학생을 퇴학 시킬 수 있으며 연방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퓰러신학교측 변호를 맡은 베켓 로펌은 성명을 통해 퓰러신학교는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권리에 따라 기독공동체 구성원을 위한 특정 윤리, 도덕적 기준 등을 수립할 수 있다교회, 신학교 등 종교 단체는 각자의 종교적 믿음과 사명에 따라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퓰러신학교는 웨스트민스트, 덴버, 트리니티, 고든콘웰 등과 함게 미국내 대표 복음주의 한교로 재학생은 3500여명이다. /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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