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유가 없는 사회는 인권도 없다

2019-11-19 00:17:07  인쇄하기


∎유엔이 북한인권결의안을 합의 채택

∎문재인 정부 공동제안국에서 발빼, 북한 인권개선 촉구에는 침묵 일관
 
유엔이 북한인권결의안을 합의 채택했는데, 우리 정부는 2008년 이후 11년 만에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 결의안에는 "북한에서 현재도 강제수용소 운영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해 인권개선촉구에는 침묵모드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강제 북송 건을 두고는 유엔이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종교자유가 없는 사회이다. 종교의 자유가 없는 사회는 인권의 보장도 없다. 북한은 매년 종교 박해 1위 국가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런데 한국사회에서 인권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인권운동단체나 인권운동가들 중에 유독 북한의 종교탄압에 대해서는 말하는 것을 듣기 어렵다. 왜 그럴까. 그들의 인권운동이 순수한 인권개선에 있는 것이라기보다 어떤 목적을 위한 정치적 운동이 아닌 가 의심하게 되는 배경이다.
얼마 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종교박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을 백악관에서 만나 북한의 종교탄압을 듣고 심각히 우려했다. 북한은 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지만, 실상은 종교 박해가 가장 심각한 나라이다. 미 국무부는 매년 종교적 자유 침해가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국가를 종교 박해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는데, 북한은 매년 빠짐없이 그 명단에 오르고 있다. 특히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 나라들, 특히 기독교 박해 국가 10위에는 북한, 이란, 사우디 아라비아,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카타르, 파키스탄, 에르트리아, 수단이 들어 있지만, 철저한 공산 독재국가인 북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슬람 국가들이다. 당연히 이들 나라에는 인권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슬람 국가들은 샤리아법에 따라 끔직한 인권유린이 다반사로 일어난다. 마치 중세에 기독교 국가에서 벌어졌던 이단심문 또는 마녀재판과 유사하다. 두 말 할 필요없이 거기에도 심각한 인권 유린이 있었다. 일단 한번 찍히면 인권은 고사하고 절대로 거기서 빠져 나울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사회에서 인권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이 가장 최악의 인권유린이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을 비롯한 각국의 종교 박해에 대해서는 일절 침묵한다는 사실이다. 우리사회의 사소한 인권 문제라도 당연히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하지만, 종교 박해라는 인권유린의 거악에 대해서는 더욱 심각히 대처를 해야 옳다. 더구나 인권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는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 종교자유가 없는 북한과의 통일은 무의미하다. 북한과의 통일 이전에 종교가 보장된 사회가 우선이다. 그래야 인권이 보장되는 것이다.
한 사회의 인권의 신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종교의 자유가 중요하다. 이처럼 귀하고 중한 종교의 자유가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또 끊임없이 종교자유를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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