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이 WCC철회촉구위가 신청한 ' WCC 예산 지급 금지 가처분 신청'을 4월 22일 기각했다. 그러나 WCC철회촉구위가 재항고할 것으로 보여 대법원까지 법적소송은 계속 될것으로 예상된다.
'WCC철회촉구100만인서명위원회(WCC철회촉구위·공동대표 박성기·서기행)'가 항고에서도 패소했다. 부산고법 민사8부(이영재 재판장)는 WCC철회촉구위가 국가를 상대로 예산 지급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제1심의 결정은 정당하다"며 4월 22일 사건을 기각했다.
WCC철회촉구위는 지난 2월 4일 "WCC는 기독교의 본질적인 교리를 이탈한 단체다. 10월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인 세계교회협의회 부산 총회에 일체의 금원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며 부산지방법원에 예산 지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국가를 상대로 행정 행위인 보조금 지급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며 각하했다.
WCC철회촉구위는 재항고의 뜻을 내비쳤다. 김경철 사무총장은 "WCC는 혈세를 지원해서는 안 되는 단체다. 공산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동정녀 탄생과 부활·재림을 부정한다"면서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WCC 총회 개최 반대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WCC철회촉구위와 '국민의소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예산 지급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