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식의 자유, 종교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위헌
8일 정세균총리의 교회에 대한 행정조치를 두고 법조계에서 “정부의 교회 소모임 전면 금지는 위헌이다”는 지적이 나왔다.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수단의 상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예배를 비롯한 교회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여부에 관하여 과학적 판단이 요구된다“며 ”이에 대하여는 정부의 과학적 입증이 필요하다“고 지적 하고 교회의 자발적 방역지침제안으로 피해의 최소를 대체할 수단이 있음에도 과도한 제한으로 종교의 피해가 크다는 점, 특히 교회만을 특정하여 종교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의 차별적인 행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칫 종교에 대한 국가권력의 중립성에 의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 한다"며 "정규예배 외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이 금지되고 출입명부 관리가 의무화된다"고 발표하고 나아가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교회 관계자뿐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교회는 10일 18시부터 전국 교회는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정규예배가 아닌 수련회나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등 소규모 대면 모임(수련회나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 등이 금지되고, 예배 때 찬송은 자제하고 통성 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성가대를 포함해 찬송할 때는 마스크를 필수 착용해야 하며. 교회에도 개인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의무화 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이러한 정부의 방역수칙은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 특히 종교의식의 자유, 종교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바, 그 정도가 지나쳐서 위헌이다”며 “일반적으로 정부가 법률에 근거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방법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 중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위헌적인 기본적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 했다.
목적의 정당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방역을 통한 공중보건의 확보라는 목적은 현행 법체계에서 정당성을 가진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단의 상당성에 대해서는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예배를 비롯한 교회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여부에 관하여 과학적 판단이 요구된다“며 ”이에 대하여는 정부의 과학적 입증이 필요하다“고 지적 했다.
법 전문가들은 ”이러한 근거를 명백히 제시하지 않은 채 막연한 추정만으로 교회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수단의 합목적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 다만, 지금까지 경험으로 볼 때 이러한 목적-수단의 관계는 일응 추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피해의 최소성에 대해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최소로 하는 대안(代案, alternative)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의 조치가 과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즉 정부의 조치는 피해를 최소로 하는 수단이어야 한다“고 일축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그런데 이번 정부의 방역수칙은 정규예배 외에 모든 교회모임을 금지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지나치다고 봄. 교회모임 중에 상대적으로 집단감염 위험성이 높은 것이 있기도 하지만, 모든 경우가 그러한 것은 아님. 예컨대 기도회 경우에도 통성기도만이 아니라 대표기도를 통한 회중기도도 있기 때문이다“며 ”또한 수련회, 성경공부 모임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를 유지한 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정규예배보다 소수의 모임인 까닭에 더 안전하게 진행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소모임을 아예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조치라고 볼 여지가 있다“며 ”피해의 최소성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굳이 법익의 균형성을 판단할 필요도 없이 정부의 조치가 위헌적인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된다“고 지적 했다.
이어 법익의 균형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제한된 자유와 이를 통해 확보하고자 하는 공익이 적어도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며”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한된 자유보다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명백히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교회 활동을 통해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집단 감염이 모든 교회활동을 통해 발생한다는 사실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정규 예배 외 모든 교회활동을 금지함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추상적인 공익이 금지당하는 종교의 자유보다 더 명백히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즉 추상적인 공익의 확보보다 제한당하는 구체적인 자유의 크기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정부의 방역수칙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정부는 이른바 “정규예배”는 허용하나 그 외 교회 명의의 소모임과 행사는 금지했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교회 관계자 뿐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특히 ”위반한 교회에 대해 시설이용 금지를 의미하는 집합금지 조치도 취할 계획인 것으로 보여진다“며 ”여기서 정규예배의 개념이 처벌요건이 되고 있는바, 처벌규정은 반드시 명확할 것을 요구한다. 이른바 “명확성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벌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그 자체로 위헌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정규예배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아야 할 것인가? 주일 오전예배, 저녁예배, 수요예배, 철야예배, 새벽예배는? 학생부예배, 청년부예배는? 등 명확한 것이 없다“며 ”정부가 일방적인 법 잣대로 교회을 탄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 했다.
끝으로 법 전문가들은 ”또한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성과 관련하여 교회모임만을 특정함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지금까지 코로나19 집단감염은 일부 교회뿐 아니라 사찰 성당 등 여타 종교시설을 통해 확산되고 있음에도 교회만을 특정하여 문제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차별적인 국가권력의 행사를 의미함. 자칫 종교에 대한 국가권력의 중립성에 의심을 갖게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어 ”방역 당국이 일상생활 활동의 기본적인 특성과 활동이 이뤄지는 상황을 고려해 위험도를 정한 종합평가별 위험도 평가기준에 의하면, 종교활동은 중간에 해당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활동보다 종교활동, 그중에도 특히 교회활동을 특정하여 특단의 대책을 세운 것은 종교적 편향성에 기인하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