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곤(전 중앙대교수, 한국교회법학회 사무총장)
본 자료는 2016.09.12.에 발표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스포츠선수 종교행위 허용 시민토론회 중’ 정재곤(한국교회법학회 사무총장) 전 교수의 토론문을 발췌 편집하여 연재함을 밝힙니다.
1. 헌법상 종교의 자유
(1) 종교의 자유란?
우리나라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종교의 자유를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는 자신이 선택한 종교를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믿는 자유를 말한다. 여기에는 내면적인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비롯하여 종교적 신념을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예배의 자유, 종교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종교적 표현의 자유, 선교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나아가 종교의 자유에는 어느 종교도 믿지 않을 자유, 믿을 것을 강요당하지 않을 소극적 자유도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서 기독교의 과도하고 집요한 전도가 일반 국민들의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다는 불만의 소리가 높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다종교 사회로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의 3대 종파 이외에도 많은 소수종교와 신흥종교 등이 공존하고 있다. 대부분 선진국가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가 실제로 보장되고 있지만 이슬람권이나 불교권에 속하는 국가, 또는 구 공산권 국가 중에는 명목상으로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될 뿐 주류 종교 이외의 종교를 가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오늘날과 같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기까지에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와 기도가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종교 자유의 역사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생략).
(2) 종교자유의 제한과 한계
종교적 신념과 신앙 양심이 사람의 내심에 머무르는 한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종교적 양심이 외부적인 행위로 표현될 경우에는 무제한적으로 보장될 수 없고 여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따르게 된다. 가령 이슬람권에서는 교리상 일부다처제가 허용되지만 이는 남녀평등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헌법과 혼인법에 어긋나므로 아무리 종교적 신념이라고 하여도 허용될 수 없다. 또한 종교적 양심이라는 이름하에 국민의 의무인 병역을 거부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권리(명예)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와 같이 종교의 자유는 무제한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한계를 가지는데, 주로 사이비 종교에서 벌어지는 성적 타락이나 헌금강요, 또 여호와의 증인신도들의 수혈거부와 같은 편협하고 왜곡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사회 상식을 거부하는 행위로 초래되는 비극이 문제가 된다.
□ 종교적 양심 또는 신앙 양심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우상숭배로 보고 이를 거부할 수 있는가, 기독교 평화주의에 근거하여 국민의 기본적 의무인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주로 문제된다.
□ 종교행사 참여의 자유 : 예배의 자유
종교행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이므로 종교의 자유는 예배의 자유를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는 어떠한 내용과 형식의 예배를 드리든 간섭해서는 안된다. 다만 종교에 따라서는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형태의 주술적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예배에 성적 모티브를 첨가하는 형태의 이단적 예배, 가령 통일교에서 하는 수천쌍이 합동결혼식을 올리는 형식의 종교행사는 과연 종교의 자유로서 보장되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게 한다.
국가에 의한 예배 방해와 관련해서는 국가시험과 주일성수, 교도소 수감자(수감자의 종교행사 참여)와 군인과 같은 특수 조직 내에서의 예배보장이 문제된다. 다만 군대 내에서의 예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건국초기부터 군목(군종장교)제도를 두고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예배를 방해할 경우에는 국가는 예배방해죄(예배의 자유와 예배방해죄 :설교를 금지당한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 교회를 탈퇴한 교인들의 예배방해, 교회를 일시 떠났다가 돌아온 건물주인의 예배방해)로 이를 처벌함으로써 교인들이 예배를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다.
□ 선교의 자유
[선교의 자유와 위험지역]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선교와 의료봉사를 금지한 외교통상부조치가 선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조치가 아니라고 한 사례(헌법재판소 2008.6.26. 헌마1366 결정)
□ 종교적 표현, 비판의 자유 : 종교적 비판 자유의 보장과 명예훼손·모욕
종교의 자유에는 자신이 믿는 종교를 표현(선전)할 권리, 다른 종교의 교리를 비판할 권리가 포함된다. 종교 비판의 자유는 자신이 믿는 교리의 순수성을 지키는 동시에 다른 신자들이 이단·사이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해 보장되는 자유이다. 그런데 이러한 종교적 비판이 자칫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에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민사소송) 명예훼손죄로 고소 또는 고발(형사소송)할 수 있게 된다. 어느 한도 내에서 종교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으로 제재를 받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담대하게 이단·사이비를 정죄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종교적 비판은 대부분 신문이나 방송, 서적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을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것인데, 그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종교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명예보호라는 두 법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그 비판행위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공표가 이루어진 범위의 광협, 그 표현 방법 등 그 비판행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비판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 침해의 정도를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는 대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헌법 제21조 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 규정에 따라 민법 제764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에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의 3가지 유형이 있다. 한편 형법 제311조(모욕)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다음의 세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공연히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의견’을 개진한 것만으로는 위법성이 없다. 둘째, 사실의 적시로 인해 상대방의 명예가 훼손, 즉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어야 한다. 셋째, 비록 명예훼손행위가 있더라도 공공성과 진실성이 있으면 형사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공공의 이익]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인 ‘공인 또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영역’인가 하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이다. 그리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기준은 ① 비판의 범위가 불특정 다수인가 아니면 한정된 범위내인가이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비난하는 전단지를 살포하였는지, 단순하고 공격적인 비난에 그치는가, 여러번 세미나를 거치면서 반박논리를 정립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이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 종교교육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와 한계: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여 종교의 자유를 선언하고 있다. 헌법상 보호되는 종교의 자유에는 특정 종교단체가 그 종교의 지도자와 교리자를 자체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종교교육의 자유가 포함된다. 그러나 종교교육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일반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교단 내부적으로 종교지도자 양성을 위한 순수한 종교활동의 연장으로 운영되고 교육법 제81조상의 학교나 학원법상의 학원 형태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이는 종교교육의 자유에 속하는 단순한 종교내부의 활동으로서 국가의 제재를 받기에 적절하지 않다. 다음호 '정교분리와 종교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