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지사가 11일 페이스복 SNS를 통해 <공정세상의 출발은 '법앞의 평등'에서 시작됩니다>라는 제하의 글에서 교회와 관련된 강경발언을 쏟아냈다.
이 지사는 최근 일부 현장예배 강행 교회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도내 대부분의 교회가 방역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고 있지만 극히 일부교회가 중앙정부의 집회금지 명령과 경기도의 집회제한명령을 반복적으로 어기며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할 뿐 아니라, 심지어 공무원들의 현장 확인을 반복적으로 계속 방해하며 공무집행방해범죄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종교의 자유에 대한 부분적 제한은 불가피하고, 코로나19로부터 공동체와 생명을 지키려면 법 위반에 대해 평등하게 응분의 책임을 부과해야 합니다. 일부 종교지도자들의 ‘감히 교회에 정부가 명령을 하느냐’는 태도는 신앙자유의 보장을 넘어선 특권요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동일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교회, 특히 공무원의 현장조사 방해 교회에 대해서 형사고발은물론 재범방지를 위해 구속수사를 정부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라고 썼다.
이 지사는 정부의 집합제한 금지 조치를 지키지 않는 일부 교회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할 뿐 아니라, 심지어 공무원들의 현장 확인을 반복적으로 계속 방해하며 공무집행방해범죄 ”등을 언급하며 현장예배를 지키려는 행위 자체를 범죄화시켰다.
그리고 말미에는 “이번 주일에는 동일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교회, 특히 공무원의 현장조사 방해 교회에 대해서 형사고발은물론 재범방지를 위해 구속수사를 정부에 요청할 예정입니다.”라고 강경입장을 밝혀 마치 교회와 범죄와의 전쟁이라도 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또 이 지사는 “일부 종교지도자들의 ‘감히 교회에 정부가 명령을 하느냐’는 태도는 신앙자유의 보장을 넘어선 특권요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라고 썼다. 이것은 정부가 교회에 명령을 내리는 것은 당연하고 교회가 이를 지키는 것이 ‘법 앞에 평등’이란 뜻으로 쓴 것 같다.
대한민국 헌법제20조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되어있다. 정교분리란 추상적으로 국가는 국민의 세속적, 현세적 생활에만 관여할 수 있고 내면적, 신앙적 생활은 국민의 자율에 맡겨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 내지 비종교성을 의미한다. 또한 광의적으로는 ‘정교분리’는 ‘이는 정부가 종교에 속하거나 지배받지 않으며, 종교 또한 정부에 예속되지 않으며 지배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진정한 법 앞의 평등은 교회의 예배자유를 존중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스스로 지도록 하는 것이다.
현 정부나 지자체가 예배를 드려라 말아라, 하는 것 자체가 정교분리의 헌법정신에 위배이며 법치의 불공정이다.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 해도 이는 지나친 것이다.
공권력으로 신앙을 표현하는 행위인 예배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기독교 2천 년 역사를 통해 수없는 핍박을 견디며 이어온 종교이다. 그렇게 호락호락한 종교가 아니다. 이 지사는 차라리 현장예배금지를 풀고 그 대신 방역 미준수로 발생한 책임을 교회에 묻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 발행인 윤광식(kidok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