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권위법 ‘제2조 3항 성적지향, 종교 ’ 삭제하라

2016-07-12 00:26:42  인쇄하기


기독교계가 강력히 반발하는 차별금지법동성애 및 종교차별금지 독소 조항 때문이다. 수차례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기독교계의 반발로 그동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데 교계의 우려가 높다.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주체 중 하나는 정부이다. 정부는 UN의 권고 압력에 따라 박근혜 정부에서 황우여 전 법무장관이 차별금지법을 입법추진하다 무산된 사례가 있다. 또 하나는 국회의원 발의다. 그동안 세 차례 국회의원 발의로 입법이 추진되었고 발의에 참여한 의원만 60여명이 넘는다. 이 역시 기독교계의 끈질긴 항의로 무산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것은 바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2(정의) 3,"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고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국가인권회가 인권이란 명분아래 동성애를 조장 확산하는데 사실상 일조를 해온 것이다. 

이 법은 그동안 정부 및 국회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의 근거기준이 되어왔다. 현 국가인권위법은 강제력이 약해 차별금지 당사자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차별금지법을 추진해온 것이다 

기독교계가 반대하는 차별금지 독소조항은 바로 성적지향으로 묘사된 동성애 차별금지와 종교차별금지이다. 

차별금지법을 채택한 국가들의 입법 배경은 모두 동성애자 인권 보호차원에서 비롯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차별금지법의 제정 배경에는 동성애 반대금지를 법으로 대못을 박겠다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는 물론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제23항의 성적지향’ ‘종교문구 삭제를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이를 수용하지 않을시 국가인권위 해체 1천만 서명운동을 벌여야 할 것이다. 

기독교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단순히 동성애자 때문은 아니다. 동성애가 미치는 사회적 해악 때문이다. 동성애는 성적타락의 핵심적 단면이다. 성적으로 타락한 사회나 국가가 저주와 재앙으로 무너졌다는 것은 성경과 역사가 증명하는 바이다. 

우리 후대들에게 저주와 재앙을 물려줄수 없기에 한국교회는 침묵할 수 없는 것이다. 동성애는 치유의 대상이지 결코 장려할 인권 보호대상이 아니다. 

한국교회가 침묵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동성애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한국교회는 영적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발행인 윤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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