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 존엄사’는 자살방조죄...생명은 신의 영역으로 침범 말아야

시행중인 존엄사(연명의료 결정제도) 만으로도 충분해

2022-06-22 00:11:41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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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존업사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욥기 1:21-22)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조력존엄사란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말기환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담당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 하는 것을 말한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대문갑)은 자난 15일 이같은 내용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력존엄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의사조력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이라고도 명명되는 이법은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투약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의사가 약물을 직접 환자에게 투약하는 전통적 의미의 안락사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안락사가 타살형태라면 조력존엄사는 자살공조인 셈이다.

국내에서는 2018년부터 소생 가능성 없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존엄사만 허용하고 있다. 조력존엄사와 적극적 안락사는 현행법상 모두 불법이다.

국내 존엄사 시행 3년 만에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미리 밝힌 사람이 누적으로 약 80만 명에 달했다는 통계다. 1년 새 약 22만명 증가한 수치다.

실제로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한 임종기 환자도 누적으로 135천명에 이르렀다.

이 제도는 자연사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기독교의 반대가 거세지 않았다.

하지만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법은 적극적 자살 조력이라는 점에서 악용될 여지가 충분하다.

비록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조력존엄사대상자를 말기환자에 해당할 것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하고 있을 것 신청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조력존엄사를 희망하고 있을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규정했다고는 하지만 조력존엄사는 환자 본인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이다.

현행법상 조력존엄사를 도운 담당의사에 대해서는 형법 상 자살방조죄에 해당한다.

안규백 의원은 이를 무죄로 돌리고 적극적 자살공조를 하자는 것이다.

조력존엄사란 그럴듯한 단어를 사용했지만 조력존엄사는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인간의 교만일 뿐이다.

인간의 생명은 자살이던, 타살이던 모두 하나님 앞에서 범죄행위이다.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살을 선택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이해되지만 생명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할 것이다. / 발행인 윤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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