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거룩하고 고도의 윤리적 규범을 준수해야할 교회 내에서 벌어지는 성적 일탈 사건들은 피해자의 육체와 영혼을 황폐화 시키고, 교회공동체를 파과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성문제에 대해서 교회에서 언급조차 금기되어온 풍조는 오히려 성범죄 발생의 온상이 되고, 성범죄 사건이 발생시 교회가 올바른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원인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 보호는 물론이고 가해자에 대한 조치,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에는 소홀해온 것이 현실입니다. .
우리사회는 성범죄에 대해 높은 경각심을 갖고 사회법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반면 교회는 교회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를 폭행 등 신체상에 대한 범죄나 절도 등 재물상에 대한 범죄와 마찬가지로 중대한 범죄로 보지 않고, 성범죄에 대해 순간적인 실수나 경건한 목회자가 영적인 차원에서 범한 신앙의 일탈 정도로 판단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이와 같은 판단은 성범죄에 대한 본질을 흐리게 만들 우려도 있고 무엇보다 같은 일이 반복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된다. 따라서 성범죄는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에 대한 처분과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기독일보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응답하기 위해 교회에서 활용이 가능한 교회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매뉴얼을 이번 켐페인을 통해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교회 성폭력 STOP !’켐페인이 독자와, 교회, 노회, 총회의 성폭력 예방 노력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발행인 윤광식-
① 교회 성폭력 현황과 유형 실태
∎10년간 유죄판결 목회자 259명.. 형사 사건화 안 된 성범죄 헐씬 많아
일부 교계언론사 조사 보도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10년간 법원에서 교회내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가해 성직자가 259명이다. 이들 신분은 목사·전도사·신학생·선교사 등이다. 이들이 성폭력 범죄로 판결 받은 사건은 283건이다. 사건 수가 가해자 수보다 많은 이유는 한 사람이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른 경우(동종 누범)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 의한 전체 피해자만 529명이고 절대다수가 여성이다.
그러나 형사 사건화 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은 교회 성폭력 사건은 훨씬 더 많다는 것이 교계 여론이다. 기독교반성폭력센터 관계자는 "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건을 토대로 판단해 보면, 10년간 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목회자 성폭력 사건은 전체 사건의 10%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회 내 성폭력은 친밀감을 기반으로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난 후 피해를 인지하는 등 법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다"고 말했다.
∎피해자 75%가 20대 여성과, 청소년
목회자 성폭력 피해자는 주로 '여성', '아동·청소년' 그리고 '인적 신뢰 관계'에 집중돼 있었다. 판결문에 나오는 피해자는 총 529명인데, 이 중 515명(97.4%)이 여성이었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40명(45.4%)이 미성년자, 즉 아동·청소년이었다. 여기에는 10세 미만 피해자도 24명 포함돼 있었다. 성인 피해자는 239명인데, 그중 20대가 156명을 차지했다. 전체 피해자 중 20대 이하 피해자의 비율이 74.9%에 달했다.
∎ 피해자 절반은 목회활동과 관련있어
전체 피해자 529명 중 276명(52.2%)이 가해 목회자의 목회 활동과 관련 있었다. 가해자 교회의 교인인 경우는 162명, 교회가 운영하는 지역 아동 센터 등 부설 기관 아동·청소년인 경우는 35명이었고, 지역 아동 센터 등 부설 기관 종사자가 27명, 그룹홈 이용자 18명 등이 뒤를 이었다.
가족·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도 30건 있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행은 123건이었다. 대개 이런 경우는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불법 촬영을 하거나,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였다.
∎ 교회 내 성범죄 유형
한국여신학자협의회 기독교여성상담소에 접수된 사례를 가해자의 접근유형에 따라 7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목회자가 가해자의 9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신도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의 유형은 성도들이 반드시 참고할 사항이다.
교회내 성폭력의 유형을 보면 대부분 목회자가 여신도와 청소년, 어린이를 상대로 가한 성폭력으로 특히 강간이 주를 이루고 있다. 피해 횟수도 대부분 1회성이기보다는 한 목회자에 의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1~2년은 보통이고 3년에서 6년, 심한 경우는 10~20년을 넘는 경우도 있고, 지속적인 강간의 후유증으로 낙태를 한 경우도 여러 건이 있다.
피해자의 경우 한 목회자에 의한 피해자가 1명인 경우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이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다. 보통 2명에서 많게는 그 피해자가 40~50명에까지 이른다.
한국여신학자협의회는 교회내 성폭력은 개인상담과 심방, 안수나 안찰, 입신 등의 치유행위나 종교체험을 빙자 또는 악용한 경우가 많으며 목회자의 피곤을 풀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소위 수종위원제도나 안마요원의 형태를 통해 일어나기도 한다. 이렇듯 종교행위를 빙자해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대부분은 자신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여신학자협의회가 분류한 목회자 성범죄 유형]
① 강제형, 성희롱 형
- 여신도에게 사랑한다며 접근해 강간 미수한 경우
- 젊은 여신도들의 가슴을 만지고, 끌어안는 등의 성추행과 성희롱을 한 경우
- 심방 중에 강간한 후,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한 경우
-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던 여신도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폭력을 휘두르며 협박하고 스토킹한 경우
② 유혹형(결혼 빙자형)
- 결혼을 빙자해 여신도와 성관계를 갖고 폭행한 경우
- 여신도들을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구약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두 번째 아내)이라고 하면서 강간한 경우
- 사모와 목회비전이 맞지 않아 목회하기 어렵다. 네가 진정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모라며 접근해 성농락한 경우
③ 종교체험 빙자형
- 안수기도를 해준다며 성추행한 경우
- 자신이 영적 아버지라고 하고 “딸아, 딸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것이라며 강간한 경우
- 사명을 받기 위해서는 첫 열매(처녀막)를 바쳐야 한다며 추행하고 강간한 경우
- 성령체험(입신)을 빙자해 몸을 가누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한 경우
④ 치유 빙자형
- 죄를 씻기 위해서는 거룩한 목회자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강간한 경우
- 성적인 죄를 고백하라고 강요한 후 음란마귀를 쫓아 주겠다고 하면서 성기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경우
⑤ 교육, 상담 빙자형
- 성교육을 한다며 십대 등 미혼 여신도들을 성추행한 경우
- 홀로 사는 여신도를 상담해 준다며 불러내 모텔로 끌고 가 강간해 임신케 한 경우
⑥ 변태형
- 자신과 성관계한 장면을 비디오로 녹화한 후 공개하겠다고 공갈 협박해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한 경우
⑦ 기타
- 여신도들에게 담임목사에게 충성을 맹세케 한다며 입고 있는 목사의 와이셔츠에 입술도장을 찍도록 한 경우
- 교회 재정을 장악하기 위해 회계업무를 맡고 있는 여사무원들을 상습적으로 강간한 경우 –끝-
(다음호 ② 교단(총회, 노회, 교회)의 성범죄 현실인식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