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안전해야할 교회가 성범죄로 추락하는 이유 중 핵심적 이유는 교단이나 노회(지방회), 교회가 교회 안 성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의 결여이다.
①한국교회 교단의 성범죄에 대한 문제인식은 낙제점
한국여신학자협의회 기독교여성상담소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가해자의 92%가 목회자이다.
또 10년간 가해 목회자 259명 중 34명(13.1%)은 이미 성범죄 전과가 있는 '동종 누범'이었다.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범죄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기 전까지 교단에서 아무 제약을 받지 않고 목회 활동을 계속해 왔다. 심지어 언론 보도로 알려진 목사도, 교단으로부터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은 사례도 있다. 성비위를 저지른 목사가 본 교회를 사임하고 다시 개척해 목회중인 경우도 허다하다.
이러한 사례들은 교단, 노회, 교회는 물론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조차 교회 안 성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결여되어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현재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단에는 성범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헌법이 없다. 다만 헌법 권징조례에 범죄 사유를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물론 성범죄를 징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최근 교회 내 목회자들에 의한 성범죄 등이 급증하자 일부 교단에서 윤리강령 제정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노력이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어디까지나 캠페인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데 한계가 있다.
교단총회 차원에서 성폭력 신고, 상담센터를 운영하거나 성폭력예방 교육을 하는 실시하는 교단 역시 극히 소수이다.
따라서 교회안의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교회, 노회, 총회 차원의 구체적, 실제적 예방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② 성범죄에 대한 막연한 평가와 인식 실태
각 교단이나 교회가 교회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를 인지한 경우 성범죄를 폭행 등 신체상에 대한 범죄나 절도 등 재물상에 대한 범죄와 마찬가지로 중대한 범죄로 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성범죄에 대해 남자 목사의 순간적인 실수나 경건한 목회자가 영적인 차원에서 범한 신앙의 일탈 정도로 판단하는 경향이 높다.
이와 같은 판단은 성범죄에 대한 본질을 흐리게 만들 우려도 있고 무엇보다 같은 일이 반복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된다. 따라서 성범죄는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에 대한 처분과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피해자 진술을 중대하게 고려하지 않는 권징재판의 엄정한 증거조사 방식
특히 피해자의 진술을 중대하게 고려하지 않는 엄정한 증거조사 방식이 성범죄 처벌을 어렵게 하고 있다.
권징 재판에 있어서 죄과를 인정하려면 엄정한 증거조사 방식을 취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거조사를 함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중대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교회 권징 재판에 있어서 성범죄에 대해서는 유독 피해자의 진술이 중대하게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물론 피해자의 진술을 무조건 믿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자신의 명예를 내려놓고 또 수치심을 감내하면서까지 구체적인 진술을 할 때에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상황에서 그 진술 자체에 모순점이 없는지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모순점이 없어 그 진술을 신뢰할 경우 피해자의 진술 자체가 죄과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나 교단(총회, 노회) 다수의 권징 재판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별도의 증거를 요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줄 수 있다. 명확한 사실인정을 위해 증거조사 과정에서 그런 요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별도의 증거가 없다고 해서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
사안의 성격상 원래 별도의 증거가 없을 수도 있고 별도의 증거가 있을 수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그 증거를 입수해서 제출해야 할 책임이 있지는 않다.
③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남성 중심적 상황 판단
성범죄 사건이 드러났을 경우 ▲가해자는 통상 장난 이었다거나 단순한 호의 표시 였다거나 다른 의도를 가지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거나 합의에 의한 행위였다고 주장함. ▲ 그러면서 위와 같은 주장의 근거로 피해자가 당시 반항을 한 흔적이 없다거나 ▲ 그 이후에도 큰 갈등 없이 지냈다거나 ▲ 나아가 자신의 다른 요구에 응한 적이 있다거나 하는 점 등을 내세운다.
교단의 권징재판 과정에서 위와 같은 가해자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위와 같은 근거들은 통상적으로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강압적으로 추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해 주는 것들일 뿐, 목회자에 의한 교회 내 성범죄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근거들이 위와 같은 판단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즉 평소 목회자를 존경해 오던 여성 교인의 경우 목회자가 추행을 하더라도 그 의도와 의미를 제대로 파악치 못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못할 수 있고 ▲이후 목사의 잘못을 인식했더라도 1회적인 실수로 보고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평소와 같이 행동할 여지가 있으며 ▲또한 다른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공격할 것으로 인식하여 그 행위 자체를 숨기는 경향이 있는바 최소한 교회 내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근거들로 판단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성범죄 이후에 벌어진 상황을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목회자인 남성적 시각으로만 보는 것은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 있다.
④ 피해자 보호의 방기 및 2차 가해의 방치
피해자가 어렵게 교회 내 성범죄를 폭로한 경우 교회는 그 말을 믿는지와 무관하게 일단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즉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피해자가 다른 공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후속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나아가서는 피해자 보호라는 개념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다. 그 결과 피해자의 실명이 공개된다거나 피해자만 오히려 고립된다거나 피해자가 도리어 공격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심지어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비난하고 공격하는 상황이 조성되기도 한다.
이는 모두 2차 가해를 방지하려는 시민사회의 노력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조치들로서 가장 시급하게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교회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온정주의의 근절 및 엄벌주의의 채택
현재 성범죄자의 직업별 분류 중 1위가 목회자라는 기사가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교회가 갱신되기 위해서는 성범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단(총회, 노회, 교회)은 성범죄에 대해 온정주의를 근절하고 엄벌주의를 채택해야 한다.
성범죄를 일회적인 실수나 단순 영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형사법 상의 범죄에 해당하는 문제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의 성범죄는 피해자의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아주 심각한 행위라고도 인식해야 한다. 이런 인식 하에 개별 목회자를 염두에 둔 온정주의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성범죄자는 강단에 설 자격이 없다는 점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천명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려면 성범죄를 행한 목회자에 대해서는 면직과 출교 등 엄벌조치를 원칙적인 대응 방안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면직과 출교 후 다른 교단에서 다시 목회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벌 사실을 공개할 필요도 있다. 현행법상으로도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 예방 및 재발방지 방안의 강구
성범죄 발생 시 처벌하는 것에서 나아가 성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혹 발생한 경우에도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광범위하게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모든 사업장에서 행하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참조하여 교단 차원에서 목회자들에 대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목회자의 경우 자신이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바 이는 역설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분별심을 흐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즉 경계 상황을 염두에 둔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경계를 넘을 수 있는 여지가 가 있다.
⒞ 권징조례 개선 방안
ㄱ)죄과의 내용에 성범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권징조례의 죄과에 성범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임. 성범죄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것이 범죄임을 분명히 할 필요성이 크므로 죄과의 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ㄴ) 고소시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
각 교단별로 권징재판을 여는 계기가 되는 고소의 시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성범죄의 경우 그 시한 내에 고소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함, 그러므로 성범죄에 대해서는 고소 시한을 길게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ㄷ) 성희롱 피해자(고소인)에 대해서는 기탁금을 면제시켜 주어야 함
현재 대부분의 교단에서 권징재판을 여는 비용을 고소인에게 기탁금의 명목으로 부담시키고 있음. 교단 사정상 그렇게 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성범죄에 대해서는 교단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함.
ㄹ) 변호인의 자격 범위를 확대해야 함
현재 대부분의 교단에서 교단 내 목사나 장로가 아니면 변호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은 변호인이 무분별하게 선임되어 교단 내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지만 성범죄의 경우에는 그 변호인의 자격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변호인 자격을 다른 교단의 장로나 목사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는 변호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ㅁ) 재판을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해야 함
대부분의 교단에서 권징재판을 비공개로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놓고는 있지만 성범죄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공개로 하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는 물론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이점을 명시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
(다음호③ 그리스도인의 성윤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