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상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언행으로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으로 불리던 것을 묶어 ‘성폭력’이라고 부르게 된 까닭은 그것이 폭력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심, 그로 인한 행동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
성폭력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우리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이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5156호)”에서 제시하는 범죄 유형은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 공연 음란, 음화 반포, 음행 매개 등 이다.
강간은 강제적인 성기의 삽입을 뜻하며, 삽입에 이르지 않은 접촉은 성추행으로 분류합니다.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업무, 고용 및 기타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그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교회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교회 성폭력은 교회나 기독교 기관, 선교단체 등 기독교 공동체의 구성원 사이에 발생하는 성폭력을 말한다.
교회의 목회자나 지도자가 종교적인 특수성이나 자신의 권위를 남용하여 성도나 고용된 목회자(목사, 전도사) 혹은 직원에게 성폭력 또는 그와 유사한 성적 행위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목회적 돌봄 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행위를 빙자하여 행하는 성적 행위는 가해자의 물리적 힘의 행사나 피해자의 저항유무와 관계없이 성폭력에 포함된다.
교회 성폭력의 유형으로는 목회자가 여성도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추행과 강간이 주를 이루며 개인상담, 심방, 안수 등 종교행위나 치유행위를 빙자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회 성폭력은 지도자와 성도 간의 절대적인 위계관계 속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지만 명백하게 성폭력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또 쉽게 일어날 수 있는데 비해 법적 해결이 어렵다.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인식하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면 법적 보호를 받기가 어려우며 성폭력을 중재하는 과정이 교회법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교회 내 성폭력은 장기간 지속될 수 있고 그 후유증은 일반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후유증보다 더 심각하다.
교회 성폭력은 해당 피해자 뿐 아니라 교회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임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다음호: ⑤ 교회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요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