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 성폭력 OUT ! ] ⑧ 교회 성폭력 예방 위해 노회. 총회가 할 일

한국기독일보 ‘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교회만들기’ 캠페인 연재

2023-08-14 18:36:03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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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일보는 교회내 성폭력 예방을 위해 교회,노회, 총회, 목회자, 성도가 할일을 순차적으로 연재 합니다. 교회내 성폭력 에방교육이나 전담기구 설치 등에 대해  교회, 노회 이미지 차원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건강한 교회, 안전한 교회를 만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교회공동체 구성원에게는 환영받을 일 입니다.  이번호는 노회와 총회가 할일을 제안 합니다. 

노회가 할 일

교회내 성폭력 사건 가해자 대부분이 목회자라는 측면에서 목사를 배출하고 인사, 관리, 감독하는 1차적 책임은 노회에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노회 목사들이 목회 윤리를 준수하고 교회가 건강하고 안전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노회 차원의 성폭력 예방 교육과 소속 회원 교회에서 발생한 피해상담을 전담하는 성폭력예방 및 상담센터를 설치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노회 성폭력 예방 및 상담 센터설치 및 활동 지침]

교육활동

- 목회자 성윤리 지침을 마련합니다.

- 목회자 성윤리 지침 준수 서약서를 격년으로 받아 보관함으로서 차후 발생시 처벌의 혼 란을 막을수 있어야 합니다.

- 노회는 교회 성폭력 예방교육을 노회원들에게 격년으로 의무적 시행합니다.

피해 신고접수 처리 활동

- 성폭력 피해 신고 접수

- 성폭력으로 신고된 목회자(목사, 전도사)에 대한 조사

- 노회 재판국에 범죄 경중에 따라 제명, 면직, 출교 등 징계 처벌 요구

- 해당 목회자가 시무하던 교회사임 조치

- 해당 목회자가 노회에서 처벌 받은 경우 언론에 공개 조치

- 해당 목회자가 이후 다른 교회에 청빙을 받게 될 때,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과 처벌 통지

활동 

총회가 할 일

총회는 교단 산하 교회와 선교 기관의 건강하고 안전한 유지를 위해 교회내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엄벌주의 입장을 유지하고 이에 걸맞는 법적, 제도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목회자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소속 목사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총회는 교회 내 성폭력 관련 상담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피해자가 전문상담을 받도록 배려하며, 총회 홈페이지에 배너를 설치하여 홍보합니다.

총회는 전국 각 노회가 정기적으로 노회별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총회는 총회 재판국에 접수된 교회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법률 제15156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총회는 성폭력 피해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가해자를 적절하게 치리할 성폭력 예방 및 처벌에 관한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다음호 교회 성폭력 예방 위해 목회자가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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