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의 성범죄 도를 넘었다

2017-11-15 15:24:34  인쇄하기


목사의 성범죄 사건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최근 뉴스사이트를 거의 매달 장식하고 있다. 목사의 성범죄 사건은 항상 뉴스의 조명을 받는다. 그만큼 목사란 가장 높은 도덕성과 거룩한 영성으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기대문이다. 그럼함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순간의 욕망을 억제하지 못해 줄줄이 쇠고랑을 차거나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 최근 몇개월 사이에 올라온 목사관련 성범죄 사건들 

세상의 온갖 성범죄와 유사한 사건들이 교회와 목사에게서 발생할 때 마다 한국교회는 신음한다. 이것이 마치 한국교회의 타락상으로 치부되고 더 이상 교회와 목회자가 약자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안전지대가 되지 못함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일부 빗나간 목사의 성범죄들은 교회를 파괴하는 가장 심각한 범죄이다. 우니라라 특성상 목사의 대다수는 남성이고, 성도의 대다수는 여성이란 점을 감안 할 때 목사의 성범죄는 개인의 문제를 떠나 한국교회가 가장 심각하게 반성하고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문제이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목사들의 성범죄 사건이 발생 할 때마다 개인 문제로 치부하거나 또는 교회(교단)를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감추어 오거나 사실이 드러나도 조용하고 은밀하게 해결하려하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왔다. 대표적인 사건이 예장합동의 J 목사의 성추문 사건이다. 지금도 해당교회는 성범죄 후유증을 앓고 있다. 그럼에도 해당 교단은 이를 제대로 처리조차 하지 못해 한국교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다. 

최근 뉴스를 장식한 사건들을 보면 ▴목사가 함께 사는 딸의 친구를 몰래 훔쳐보려고 욕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성추행까지 했다는 의혹이 일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 청소년 대상 부흥집회 강사로 이름을 떨친 목사가 지난해 9월 17세 여고생을 강제추행한 혐의(아청법 위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선고를 확정 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다. 집행유예 중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됐다. ▴부인이 운영하는 아동센터에서 생활하던 10대 초반의 아이 두 명을 수차례 성추행한 교회 목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전북지역의 한 교회 목사인 A씨는 2015년 여름,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아동센터에서 B양(당시 7세)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등이다. 

대부분의 사건이 목사 자신과 관련된 교회내의 성범죄이다. 이제 목사의 성범죄를 더 이상 개인문제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이는 한국교회를 파괴하는 가장 극악한 이단과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또한 목사가 거룩한 영성 회복과 높은 목회 윤리를 회복함은 물론 더 이상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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