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김요셉 목사, 이하 한교연) 바른신앙수호위원회(위원장 정근두 목사, 이하 바수위)가, 교계 지도자들과 언론들에 대해 무분별한 이단정죄를 계속하고 있다. 한교연은 지난 11일 오후 3시 바수위가 제1-6차 회의를 열고 한기총 대표회장을 지낸 K목사와 L목사 등을 이단연루자로, 6개 언론사를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한기총 대표회장을 지내고 예장통합 총회장까지 지낸 이광선 목사(통합 증경총회장)를 이단연루자로 규정한 것은 그야말로 미친 짓이다. 연합체는 다양한 교파들이 어우려져서 이루어진 하나의 제휴교단인데, 한교연의 에큐메니칼 신학적 원칙도 없이 일방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 자신들이 잣대에 맞지 않으면 충분한 검증과 소명절차도 없이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은 그야말로 미친 짓이다. 과연 각 교단에서도 정죄하지 않은 것을 한교연 일부 사람들이 이단으로 정죄한다고 해서 그 실효성이 얼마나 있느냐 말이다. 길자연은 그야말로 합동측 총회장을 지낸 사람이고, 이광선은 예장통합 총회장을 지낸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합동과 통합은 이단을 총회장으로 선출했기 때문에 양교단 모두 이단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단으로 정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학력, 신학성에 하자가 있어 각각 속한 교단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예의 주시 대상들이다. 이들이 어떤 권위로 한기총의장과 교단수장들을 이단연루자 혹은 이단옹호자로 규정할 수 있는가?
교회사에 타나난 에큐메니칼 공의회와 이단감별사들의 다른 점
교회사를 보더라도 에큐메니칼 공의회는 이단으로 정죄하기 위해서는 1) 오랜 시간을 거쳐서 충분한 토론을 하고 2) 양측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고, 3) 정치나 윤리 도덕적 관점이 아니라 교리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4) 당대 최고의 신학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최종 판단했다.
그러나 이단감별사들이니 한교연 관계자들은 1) 짧은 시간에 걸쳐서 충분한 토론도 없고, 2) 소명기회도 주지않고, 3) 교리적인 접근이 아니라 정치적인 접근에서 이단으로 판정하고, 4) 대부분 당대의 최고학자가 아니라 학력에 하자가 있고, 교단에서도 문제아들로 자격미달인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연합기관이 이단으로 판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1) 해당교단에 이단성을 의뢰해야 하고, 2) 해당교단이 처리하지 않으면 그 때 연합기관이 최고의 전문가들을 통하여 이단성문제를 정죄나 보고차원에서 제시하고 3) 이단으로 채택하거나 판단할 경우에는 조정절차와 소송절차라는 사법적 절차를 활용해서 변호인까지 동원하게 하고 대상자에게도 최종변론할 기회를 주어서 신중하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마녀사냥 재판이 되는 것이다.
이제 과거처럼 특정 단체가 권위갖고서 이단운운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리고 한교연이나 한기총은 정죄단체가 아니라 살리는 단체로 가야한다. 죽이기 위해서는 해당교단을 통해서 죽여야지 자신들이 직접 부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죽일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제 한교연의 미친 이단정죄놀이는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황규학 (로앤처치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