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목사의 교단탈퇴에 대한 노회 대응 상식

공동의회 소집 전 목사직 정지와 임시당회장 파송으로 교회 보호해야

2024-07-24 13:50:52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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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지교회가 특정 교단에 소속하는 문제. 소속 교단에서 탈퇴하는 문제 등은 종교자유 원리에 근거한 지교회의 독립성에 해당된다 

그러나 지교회의 교단탈퇴가 합법성을 갖으려면 반드시 공동의회를 거쳐야 법적 효력을 갖는다. 최종 법적효력은 교회정관에 따른 공동의회 결의에 있다.

예를 들어 두 교단이 합병결의를 한다고 할지라도 지교회가 자동적으로 합병교단에 가입된 것이 아니다. 지교회가 공동의회를 통하여 합병교단에 가입하기로 한 결의가 없다면 합병 교단 소속이 아니다.

 

만약 지교회 목사가 교단을 탈퇴하려 할 때 노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교회 목사와 성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만장일치로 공동의회를 통해 교단탈퇴를 결의할 경우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노회는 교단잔류를 원하는 교인들과 노회에 속한 지교회를 지킬 의무가 있다.

통상 목사가 교단을 탈퇴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이다.

 

첫째, 목사 단독 교단을 이탈하는 경우

목회자가 단독으로 지교회의 공동의회 절차 없이 교단총회에서 이탈하여 타 교단에 가입하기로 했을 경우 지교회도 자동으로 타 교단에 가입되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여전히 종전교단에 소속된 지교회일 뿐이다.

또한 타교단 가입이 진행된 상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해도 결론은 같다.

지교회의 담임목사가 교단 이탈을 선언한 경우 새로운 교단에 가입하든 안하든 그 목회자는 현재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서 담임목사직이 자동 상실된다.

이는 교회의 법률행위의 대표자로서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여 탈퇴한 담임목사를 지교회 강단에 서지 못하도록 한다해도 탈퇴한 담임목사는 대항력이 없어져 버린다 

따라서 교단총회를 떠나려면 목회자 혼자 떠나면 된다.

 

둘째, 담임목사가 교회와 함께 교단탈퇴를 시행하려 할 경우

지교회 담임목사가 교단을 탈퇴할 때 항상 찬. 반 양측이 대립하기 마련이다. 이에 노회는 성도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담임목사가 교단 탈퇴를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하려고 할 때 노회가 담임목사직을 정지시킬 경우 대표권이 상실되어 탈퇴가 불가능해 진다. (사회법은 종교단체의 교회법 근거로 판단한다)

따라서 교회에서 교단탈퇴를 위해 1주간 전에 공지할 경우 노회는 곧바로 담임목사직을 정지시키는 노회 규칙에 따라 처리해야한다.

"본 노회 소속 목사가 지교회의 노회 혹은 교단 탈퇴를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할 경우 노회 정치부(혹은 임사부)는 곧바로 회집하여 당회장직을 정지하고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

이 경우 임시 당회장에 의해서 공동의회가 진행되지 아니할 경우 교단탈퇴 결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발행인 윤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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