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총회, ‘규칙개정전권위’에 바란다.

반대와 기권자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개정안 만들어야

2015-09-26 21:58:36  인쇄하기


예장개혁(총회장 김운복 목사) 100회 총회가 갑론을박 끝에 규칙개정전권위원회(이하, 전권위)’구성을 결의했다. 101회기에 적용될 규칙개정위 결의 과정과 배경을 두고 아직도 논란이 일고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진단해 보고 향후 과제를 집중 조명해 보고자 한다.

‘65:56:47’ 의미를 존중해야, 그러나 종다수 결의는 적법 

민심을 헤아리지 못한 군주가 국가와 국민을 불행으로 몰아넣은 역사적 교훈은 비단 국가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총회는 총대로 구성되고 총대가 곧 총회의 주인임을 감안하면 총회지도자들은 섬김의 자세로 총회원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기본일 것이다.

 

금번 100회 총회 규칙개정전권위 구성의건은 찬성65, 반대 56, 기권 47로서 반대와 기권을 합친 표가 찬성보다 훨씬 많다는데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찬성이 반대보다 많다는 사실은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기권표이다. 전권위 구성을 두고 다소 볼썽사나운 분위기가 연출되자 일부 총대들은 등을 돌린 것이다. 총회석상에서 찬성과 반대 모두 모든 총대를 충분히 설득시키지 못했다. 

반대와 기권표 합이 찬성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은 향후 전권위가 내놓을 규칙개정안이 반대와 기권자의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한편, 규칙개정위 결의 당시 의결 정족수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총회규칙 제7장 회의 제30동의만 있고 개의가 없는 경우 단일안은 의장이 가부여부를 물어 결의하고, ’아니요가 많다고 여길 경우 거수 또는 기립하게 하여 다수로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되어있어 당초 규칙개정위구성 단일안을 두고 찬,반을 거수로 물은 만큼 종다수로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다.

 

' 임원선거 효율화 인가?‘ VS ‘총회임원 회전문 인사냐

경중노회 조경삼 목사의 규칙개정 헌의안에 따르면 규칙개정 목적은 규칙 전반이 아닌 선거관리규정 개정에 목적이 있다. 현 총회 규모가 작고 임원선거과정에서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하여 총회의 발전과 복음전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임원선거 및 총무선출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므로 규칙개정전권위를 구성하여 규칙을 개정하도록 할 것을 헌의 한다고 했다. 

헌의안에 따르면 현 임원선거가 비효율적이고 복음전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임원선거의 비효율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없어 선거비용이 과다하다는 말인지 행정력의 낭비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97회기 합동전권위를 이용한 총회장 연임시도는 이를 막으려는 당시 부총회장과의 불협화음이 98회기 동안 이어졌고 99회기 부총회장 과열선거는 총회 안팎으로 많은 후유증을 낳은 것도 사실이다. 

선거가 과열되면 총회가 분열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세력 결집을 위해 금전살포는 물론 상대 비방을 하면서 서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때론 총회가 파탄 날 만큼 우려할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따라서 임원선거의 효율적 관리와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측 주장에 따르면 임원선거의 효율적 명분아래 총회발전위원회가 임원 및 총무를 조정 추천하고 아예 선거관리위원회를 없애려는 것이 아니냐. 증경총회장으로 구성된 총회발전위가 돌아가며 다시 부총회장과 총무를 하려는 회전문식 인사를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우리총회는 헌법이 정한대로 일정 자격을 갖춘 총대는 누구에게나 임원피선거권이 있다. 누구든지 출마가능하고, 이에 대한 후보자격검증은 선관위가 해왔다. 때론 후보가 없을 경우나 후보가 난립될 경우 총회발전위가 막후에서 조절하는 역할을 잘 해왔다고 본다. 

그런데 임원 및 총무 추천권을 모두 총회발전위로 넘긴다면 증경총회장들에 의해서 총회가 정치적 지배를 받게 되어 총회임원의 소신있는 총회운영에 한계를 안게 될 것이다. 또한 주요 상비부 요직도 증경총회장들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우려는 기우가 아닐 것이다. 

물론 풍부한 경험과 지도력을 갖춘 증경총회장들의 지도와 자문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개혁총회 분열의 역사를 돌아 볼 때 특정 증경총회장 막후 인사 전횡이 빚어낸 결과란 점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예장 합동총회는 증경총회장들의 과도한 총회 간섭과 전횡을 막기 위해 증경총회장 예우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상비부와 각종 위원회 참여와 총회에서 발언권도 제한하는 추세이다.

결론적으로 기왕에 구성하기로 결의한 만큼 규칙개정전권위는 임원선거 효율성을 도모하고, 회전문 인사라는 오해를 불식시킬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만들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번 총회장을 역임하신 분은 두 번 다시 부총회장이나 총무에 출마할 수 없다는 증경총회장 예우 규정을 넣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총회원을 만족 시킬 수는 없지만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새로운 세기를 여는 101회 총회의 기틀을 세우는 규칙개정안을 만들어줄 것을 기대한다./ 한국기독일보 발행인 윤광식(kidok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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