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특별사면위원회가 교단이 이단으로 정죄한 사안에 대해 사면을 하려하자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이 한기총에서 이단을 해제할 때는 “오직 교단의 권한”이라고 주장하더니 예장통합에서 이단을 해제하려하니 “교단 독자적 해벌 안 돼”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스스로 한국교계 대표연합기관으로 주장하는 단체가 상황 따라 입장을 바꾸는 행태에 실망하는 소리가 높다.
▲예장통합 채영남 총회장(왼쪽)이 100회 총회를 '용서와 화해'로 정하고 대사면 추진과 과거사에 대한 화해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사지은 65년 만에 예장고신 측 관계자들과 화해하는 장면
[다음은 교회연합신문 발행인 강춘오 목사의 글]
‘화해’를 주제로 지난 과거의 상처를 치유코자 시행하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총회장 채영남 목사)의 특별사면위원회를 둘러싼 교계의 논란이 도무지 그칠 줄 모르고 있다.
이번 특별사면위의 활동이 일개 교단의 사업이라 하기에는 교계의 과도한 관심은 물론이고, ‘옳다’ ‘그르다’의 자의적인 해석을 앞세워, 특별사면위 활동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이미 1개의 국내 단체와 미국에서 활동한다고 하는 15개의 한인 기독교 단체가 ‘예장통합의 이단 해제 시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통합측을 비판하고 나섰으며, 최근에는 교계 대표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조일래 목사)의 바른신앙수호위원회(위원장 황인찬 목사)가 특별사면위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그런데 이들의 입장은 한결같다. 바로 “통합측의 독자적인 해벌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우리의(교계의) 허락 없이는 절대 이단을 풀 수 없다”라는 말이 된다.
교계 허락 없이 ‘이단 해제’ 불가
한교연 바수위는 최근 회의를 통해 통합측 특별사면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자제를 요청키로 결의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수위는 신학과 신앙적 판단에 근거해 결정한 이단사이비 규정은 정치적 해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만약 예장 통합이 한국교회의 주요 교단과 의논없이 이단사이비로 규정된 집단을 해벌할 경우 한국교회 전체에 엄청난 혼란과 새로운 갈등이 초래될 수 있음을 우려하여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한교연 바수위는 여지껏 이단에 대한 판단은 교단에 있으며, 해제는 당사자를 정죄한 교단에 있다고 누누이 말해왔다. 그런 한교연이 돌연 입장을 바꿔 통합측의 이단 특별사면 심사에 제대로 태클을 걸고 나선 것이다.
한교연은 일전에 한기총에서 박윤식 목사와 류광수 목사의 이단성을 조사해 발표한 것을 두고, 한기총을 향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연합기관은 이단 해제 권한이 없으며, 이단 해제 권한은 오직 당사자를 이단으로 규정한 교단에게만 있다”는 부분을 공고히 했다.
그런 한교연이 이번에 이단 규정의 당사자인 통합측이 이단 특별사면 심사를 하려하자 “주요 교단과 의논없이 해벌은 불가하다”는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당사자라 할지라도 이단 해제는 교계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무엇이 ‘정치적 해벌’인가?
통합측은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은 이단을 정죄한 교단이다. 사실상 대부분의 이단 정죄가 통합측에서 이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여지껏 교계는 통합측을 향해 “이단 정죄가 주요 교단과 의논없이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단 한번이라도 낸 적이 있는가? 오히려 통합측의 이단 연구자료를 그대로 카피해 뒤따라 이단정죄하는데 열을 올리지 않았나?
그런데 어째서 ‘특별심사’는 무조건 안된다는 것인가? 더구나 ‘특별심사’는 통합측의 100회총회에서 결의된 교단의 특별위원회이며, 무엇보다 ‘해제’를 원칙으로 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심사에서 탈락할 수도, 통과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앞뒤도 전혀 들어맞지 않고, 논리도, 설득력도 부족한 이들의 ‘결사 반대’에 대해 대체 어찌 생각해야 하는가? 이렇게 무리하게 반대를 하니 오히려 이제는 그들의 진짜 목적이 따로 있는지 의심마저 가는 상황이다.
여기에 한교연 바수위는 “신학과 신앙적 판단에 근거해 결정한 이단사이비 규정은 정치적 해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한다”라는 말을 하며, 이번 특별사면위의 활동에 대해 ‘정치적’이라고 규정했다.
그런데 특별사면위는 그저 사면 신청만 받고 현재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아직 아무런 결과도 나오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한교연은 이런 상황에서 대체 무엇을 보고 ‘정치적 해벌’이라 지적을 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을 뿐이다.
사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이단 재심사나 해제 등을 거의 한 적이 없어, 이단 해제와 관련해 어떤 정치적인 부분이 작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그간 한국교회는 많은 부분에서 정치적으로 이단 정죄를 해 왔다는 사실이다.
이는 통합측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한교연은 이미 완연히 드러난 ‘정치적 정죄’에 대해서는 한마디 안하면서, 아무 결과도 내지 않은 특별사면위를 향해 ‘정치적 해벌’까지 운운하며,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는 편협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교연의 일관되지 않은 이단의 정죄 및 해제에 대한 입장이 한국교회를 극한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 / 교회연합신문 발행인 강춘오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