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 “헌법 개정 국가 정체성 훼손 안 된다.”

“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 전통적인 역사 이해 왜곡 용납될 수 없다” 논평

2018-02-07 00:56:41  인쇄하기


한교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6일 최근 헌법개정, 교과서 집필기준에 대해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전통적인 역사이해를 왜곡하는 집필기준은 용납될 수없다고 논평했다.

광주광역시 동성애•동성결혼 합법화 개헌반대연대‘(대표 이원재)는 9일 오전시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애•동성결혼을 허용하는 헌법개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 동성애•동성결혼 합법화 개헌반대연대 제공 


[다음은 논평 전문] 

"헌법 개정이 국가의 정체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 교과서, 헌법과 정통적인 역사 이해를 넘어서는 집필은 용납될 수 없다."

헌법 개정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그 실체들이 드러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이 설명한 내용에 의하면, 헌법 130개 조항 중, 90여 개를 수정하거나 신설하는 쪽으로 할 계획이라고 하니, 전면적인 헌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듯하다.

그 중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현 여당이 개헌하려는 내용에서, 현행 헌법 제4조에 나오는 자유 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제외했다가 실무자의 실수라며 없던 것으로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가 크게 다르지 않고, ‘자유라는 말을 빼도 자유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또 헌법 전문에 행정 수도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시민혁명등을 계승한다는 문구도 추가한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는 문구도 넣는다는 것이다.

거기에 편승이라도 하듯, 교육부가 추진하는, /고교생들이 2020년부터 배우게 되는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초안을 보면,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삭제하고, ‘민주주의만 넣는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 동안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국가의 정체성이다. 1987년 개헌할 당시, ‘자유민주주의는 독재와 구별되고, ‘인민 민주주의와 구별하기 위하여,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로 선택한 헌법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하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권위주의전체주의로 빠지지 않았고, ‘민주주의라는 이름은 붙었으나, 국민들의 인권이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들과는 차별성이 있었던 것이다.

민주주의를 시행한다고 하면서도 국민의 자유가 아니라 전체주의적 민주주의로 국민을 억압하고, 절대적 독재주의를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국민들로서는, 정부 여당의 발상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 민주주의체제를 따르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로 발전한 근거이며, 정치가 안정되므로, 경제나 다른 분야에도 놀라운 발전을 가져 올 수 있었던 것이다.

또 중요한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처럼 세계에서 10대 경제대국이 된 것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해 온 결과이다. 그런데, ‘경제 민주화라는 미명하에, 헌법 제119조에서 보장하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헌법 전문에 넣으려는, 현대적 사건들에 대해서도, 역사적 평가가 미흡한 시점에서, 헌법에 적시하려는 것은 의도적인 문제가 크다고 본다.

우려되는 것 가운데, 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현행 헌법에 존재하고 있는 자유 민주주의를 빼려고 하는 것은, 학생들을 정치적/역사적 희생물로 삼으려는 것은 아닌지 의아하다.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조차도, 역사를 사실적으로 기술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기형적 역사인식을 심어주어, 국민적 미래를 잘 못되게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어찌 교과서가 국가의 정체성을 흔드는 내용으로 만들어 질 수 있단 말인가?

문재인 정부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들어 통치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주장했는데, 이제 그 공약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이념적 의심이 가는 조항들에 왜 집착하는가?

분명히 말하지만, 헌법 개정으로 국가의 정체성을 흔들어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조급하게 서둘러 악법이란 오명을 받아서도 안 된다. 또한 특정 정파가 이익이나 이념적 고착화를 위한 욕심을 낸다면, 이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근대화된 자유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어느 나라가 현재 우리나라처럼 급조 개헌 하려고 하는가? 현재 우리 헌법은 비교적 잘 만들어진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지난 30년 간 우리나라를 잘 지켜 왔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잘못 고치면, 국가의 근간이 되는 헌법(憲法)이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위험한 일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이전글 | 3∙1독립만세운동과 기독교의 역할
다음글 | 나기연, 탈북민위한 힐링콘서트 열어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