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예자연) 실행위원장인 손현보 목사가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빌미로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예배를 ‘행정명령’지속적으로 강제해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행정소송이 전개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김승규, 이하 예자연)는 2020년 12월 25일부터 31일까지 7일간 예배 회복을 위한 행정소송에 참여할 교회 및 단체를 모집했고, 이에 총 497개 교회가 동참 의사를 전해왔다.
이에 지난 4일 서울지역 32개 교회가 우선 “대면예배를 전면금지하고, 영상송출을 위한 20명 미만의 모임만 허용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행정법원에 소송 접수를 했고, 이어 대전·부산 등 광역 단체별로 추가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예자연 측은 “정부는 2.5단계 방역조치(특별방역대책)를 1월 17일까지 연장하면서 또다시 스키장 눈썰매장 등 위락시설에 대하여는 1/3로 제한하여 규제를 완화하였다. 그러나 교회는 대면예배 전면금지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였고, 비대면 예배도 20명 미만만 허용하고 있다”며 “교회의 예배가 스키장·눈썰매장보다 더 위험한가? 더 이상 예배의 자유를 짓밟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 편파적 정책은 국민 통합 차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수천 개의 좌석이 있는데도 시설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영상 송출을 위한 20명 미만으로 제한하거나 영상 송출이 불가능한 소규모 교회는 전면금지하는 정책은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며 국민 통합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다. 교회의 예배 활동에 대하여 최소한 타 시설과 유사하게 일정 비율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자연은 “코로나 방역은 우리 시대의 과제이다. 그러나 코로나 방역을 빙자하여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편파적으로 방역 조치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이에 예자연은 정부의 편파적인 방역이 시정될 때까지 행정소송 등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예배 회복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자연은 또 행정소송에 동참할 교회와 단체를 15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문의: 유선 접수 전화번호(010-2733-7114, 서울 02-353-2829, 대전 042-551-0483), 이메일 접수(rhema.y.jeong@gmail.com, 1waymakers@naver.com)
한편 예자연은 개인의 종교의 자유와 교회의 예배활동 보장을 위해 사회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 하겠다고도 전했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