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에 도착한 국내입국 아프칸 어린이가 주민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이홍정 목사)가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의 입국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회협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장기용)은 27일 ‘아프가니스탄 난민(특별기여자)의 입국을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기관과 관련된 업무에 함께 했던 현지인과 가족 391명이 ‘특별기여자’라는 이름으로 입국했다.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결정에 따른 치밀한 계획과 기발한 발상으로 전원 구출에 성공한 정부와 관계자들의 노력을 칭찬한다”며 “입국한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 나라의 품격을 높인 진천군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교회협은 특히 ‘특별기여자’라는 용어가 사용된 데 대해 “굳이 ‘특별기여자’라는 이름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난민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번 일은 우리나라가 외교적 역량을 갖춘 품격 있는 인권 선진국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된 것으로, 앞으로 국제사회를 향해 더 큰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진일보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인종, 종교, 문화의 차이를 넘어 난민들을 환대하고 포용하는 태도는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지닌 평화와 인권의식의 증진을 가져오므로, 보다 상호의존적이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길이 될 것”이라며 “난민을 위한 행동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교회협은 국내의 열악한 난민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교회협은 “3년 전, 우리 사회는 불과 500여 명의 예멘 난민에 대한 심각한 견해 차이로 혼란을 겪었다. 그 후로도 난민에 관한 국가 정책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우리나라는 1951년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하고 독자적인 난민법을 가진 유일한 아시아 국가이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1.1%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어렵게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도 제대로 된 정착금이 나오지 않는 점 △난민 재정착제도를 통해 입국한 난민에게 주택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지만, 이 역시 보증금이 2년 뒤 국고로 회수되는 점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인도적 체류자들에 대한 채용 거부 △채용이 되어도 짧은 체류 허가 기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용 불안정 등을 지적했다.
이들은 끝으로 “난민은 우리의 이웃이며, 교회는 성서의 가르침을 따라 박해를 피해 온 나그네를 환대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한국교회와 사회는 우리 안에 그어진 경계를 풀고 약자의 아픔에 동참하여 이들과 함께 상생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