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자연, “교회 차별 여전하다 - 50% 인원 제한과 식사금지 등 ”

예배 회복 위한 성명서... “교회내 식당은 일반 시설과 동일하게 적용하라.”

2021-11-04 23:14:26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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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에 참석한 예자연 관계자들과 발제자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에서는 위드 코로나시대를 맞이하면서 한국교회의 예배회복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하여 전문가를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주요 내용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세부 근거 준비

* 위드 코로나 상황에 적합한 기준 마련 (의학, 법학, 신학적 측면)

예배 인원 제한, 통성기도 및 식사 금지 등 예배 형식의 개입 부당성

백신 접종은 개인의 자유이며, 이를 예배 인센티브 부여는 역차별

111일부터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였다. 22개월 동안 코로나에 묶여 희망고문속에 모든 일상 생활은 막대한 제재를 받아왔다. 특히 그동안 교회만이 정부의 잘못된 정보와 지나친 강압 정책으로 약 1만여개 교회가 문을 닫았고, 150만명 정도가 교회를 떠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또 다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면서 교회에 대하여 차별과 엄격한 잣대를 명시하고 있다. 예배의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있으며, 예배의 주요 형식인 성가대 운용과 소모임에 백신 접종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여전히 큰소리 기도 금지, 식사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여러 다중시설 이용과 다른 분명한 차별적 규정이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등은 시간제한이나 별도의 규제가 없다. 또 식당, 카페 등도 시간제한이 없다. 그리고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에도 시간제한을 해제하고, 접종 증명이나 음성 확인제를 도입한다. 심지어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도 24시까지 영업시간을 주고, 접종 증명이나 음성 확인제를 도입하지만 교회 예배만큼 제한을 두지는 않는다.

교회는 1주일에 한두 번 예배 드리는 것임에도 감염 취약시설로 분류하여 대면 예배를 50%로 제한한 것이다. 분명 정부 통계에 의하면 모든 종교시설에서 감염자는 4.0%이고, 특히 교회에서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예배 인원을 마음대로 제한하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더 심각한 것은 통제 위주의 백신 인센티브 제도이다. 백신에 대한 논란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를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자유에 대한 역차별이요 침해라고 할 것이다. ‘백신맞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 나오지 마세요라고 강제하는 것이 된다.

교계 지도자에게도 교회가 백신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배척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분명한 것은 백신 접종은 개인의 자유이며,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 동안 예자연과 소속된 교회들은 최선을 다하여 법적 투쟁과 대면 예배 진행, 1인 시위 등 최선을 다하여 정부와 싸워왔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지난 시간 어느 집단보다도 굑회는 철저하게 방역에 힘써왔고, 현장예배를 드리면서도 교인들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이웃을 고려하여 방역수칙을 잘 지켜왔다. 그러함에도 이런 규정을 두는 것은, 정부가 교회에 대한 또 다시 불신을 조장하려는 것이다.

분명 앞으로도 코로나와 같은 상황은 또 올 수도 있고, 이번에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인한 변화도 예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독교계가 일정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으면서, 중대한 변화가 왔을 때, 이를 원칙과 기준으로 내세워 일사 분란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는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하며, 방역원칙을 준수한 가운데 다음과 같이 시행할 것이다.

첫째, 정부는 헌법 20조의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적용하라. 아직도 교회의 예배인원 제한과 예배 형식에 대한 통제는 헌법위반이다.

둘째, 교회시설내 식당은 일반 시설과 동일하게 적용하라. 교회시설에서 식사 금지는 교회의 주요 기능인 교제와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셋째, 백신 접종과 개인의 예배 참여를 연관하지 말라. 백신 접종은 개인의 자율에 해당되며, 절대 강제할 수 없다. 백신패스 제도는 또 다른 독재의 발상이며, 미접종자분들의 예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제 예자연 소속 교회와 개인들은 온전히 예배를 드리며, 초대교회의 정신으로 예배를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선포한다.

2021114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예자연)

대표 목사 김진홍 / 장로 김승규

실행위원장 박경배·손현보(예배심하보·임영문 목사·심동섭(법률) 변호사

사무총장 김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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